정교사 채용 대가로 기간제 교사들로부터 거액을 받아 챙긴 경기 평택지역 사립학교 이사장 아들이 2심에서 형량이 가중됐다.
수원지법 형사항소 4-1부(재판장 오재성)는 1일 기간제 교사와 그 가족들로부터 수억원대 금품을 받은 혐의(업무방해 및 배임수재)로 1심에서 징역 3년6개월을 선고받은 사학법인 이사장의 아들이자 행정실장인 ㄱ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ㄱ씨와 범행을 공모한 교사 ㄴ씨와 ㄷ씨에게는 원심과 같이 징역 1년6월, 징역 2년을 각각 선고했다. 또 ㄱ씨에게 4억2000만원, ㄴ씨에게 1억3800만원 추징을 명령했다.
부정한 청탁과 함께 금품을 제공했던 기간제 교사 중 재판에 넘겨진 3명에게도 원심 그대로 징역 1년∼8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하고, 사회봉사 160∼200시간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반성문을 여러차례 써내고 주변에서 선처를 바라는 탄원서도 제출했지만, 이 사건 범행 내용을 볼 때 법질서를 존중하고 있었는지 의문이 든다”면서 “피고인들은 범행을 공모한 사실을 부인하고 형이 높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ㄱ씨는 2015년 4월부터 지난해까지 교사 ㄴ씨 등과 공모해 정교사 채용을 빌미로 기간제 교사 13명으로부터 모두 5억5000여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정교사 채용 과정에서 돈을 건넨 내정자에게 지필평가 문제지와 답안지, 면접 문제 등을 유출해 고득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방식으로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정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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