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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행 혐의’ 조재범 전 코치, 2심서 형량 가중…징역 13년

등록 2021-09-10 13:25수정 2021-09-10 14:07

2018평창동계올림픽을 앞두고 한국 여자 쇼트트랙 심석희 선수를 폭행해 국가대표팀 코치에서 제명된 조재범 전 코치가 2018년 6월 경찰 조사를 위해 경기남부경찰청 광역수사대로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2018평창동계올림픽을 앞두고 한국 여자 쇼트트랙 심석희 선수를 폭행해 국가대표팀 코치에서 제명된 조재범 전 코치가 2018년 6월 경찰 조사를 위해 경기남부경찰청 광역수사대로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국 여자 쇼트트랙 국가대표 심석희 선수를 상대로 3년여간 성범죄를 저지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재범 전 국가대표팀 코치가 2심에서 형량이 가중돼 징역 13년을 선고받았다. 법원은 “조 전 코치가 항소심 법정에서조차 피해자와 합의 하에 성관계를 했다고 주장까지 해 2차 가해를 했다”며 중형 선고 이유를 밝혔다.

수원고법 형사1부(재판장 윤성식)는 10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조씨에게 징역 10년 6월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3년을 선고했다. 또 20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및 7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 복지시설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3년에 걸쳐 강간과 추행 등 모두 27회에 걸친 성범죄를 저질러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다. 피해자는 믿고 의지해야 할 지도자로부터 범행을 당해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은 계속 범행을 부인하다가 항소심 법정에 이르러 피해자와 합의 하에 성관계를 했다고 새로운 주장을 했으나, 피해자의 부인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관련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 이런 피고인의 주장은 피해자에게 2차 가해를 가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조씨는 심 선수가 고등학교 2학년이던 2014년 8월부터 평창 동계올림픽 개막 직전인 2017년 12월까지 태릉·진천 선수촌과 한국체육대학 빙상장 등 7곳에서 30차례에 걸쳐 성폭행하거나 강제로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조씨의 범죄사실 중 심 선수가 고등학생이던 2016년 이전의 혐의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가 적용됐다.

김기성 기자 player009@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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