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8월14일 서울 서대문구 응암로의 스타벅스 드라이브스루 매장 공사 현장 앞에 3층 높이 플라타너스 세 그루가 고사해 있다. 푸른 잎이 한창이어야 할 한 여름이었지만, 누군가 뿌린 제초제인 ‘근사미’로 인해 잎이 갈색으로 변해 있다. ‘근사미’는 ‘글로포세이트’계 농약으로 잎이나 줄기에 묻으면 나무 전체로 독성 성분이 15∼30일에 걸쳐 퍼져 서서히 나무를 죽게 한다. 이 기간 새로 피운 잎은 어김없이 기형이라고 한다. 원래는 과수원에서 잡초를 제거하는데 쓰인데, 사과나 배 등 작물에 이 제초제가 닿으면 약해가 나타날 수 있어 조심해야 한다고 한다. 1972년 미국 ‘몬산토’사 개발했다. 김양진 기자
서울 서대문구 응암로
가로수 고사 사건에 대한 경찰 수사가 일단락됐지만, 해당 스타벅스 매장 앞 죽은 가로수 세그루는 앞으로 상당 기간 존치될 전망이다.
김종철 서대문구 푸른도시과장은 30일 <한겨레>와 한 통화에서 “경찰 수사는 마무리됐지만, 아직 기소되지 않은 상황이라 향후 추가 수사를 위해 해당 가로수
세그루를 존치하기로 했다”며 “가로수 식재 시기인 10월 안에 사건이 마무리되면 같은 크기의 같은 플라타너스로 심을 계획”이라고 말했다.
스타벅스 코리아 관계자는 “수사가 아직 마무리되지 않아 따로 입장을 취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다”면서도 “스타벅스 코리아는 해당 문제 상황과 무관하지만, 추후 수사 결과를 보고 다양한 가능성을 충분히 재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주민들은 온라인 지역 커뮤니티 등에서 이 사건에 대해 “처벌도 받고 원래 있던 나무랑 비슷한 규모의 나무 세그루를 심어 놓아야 한다”, “저런 매장에서는 절대 안 가련다”, “생명이 있는 나무를 죽이는 일은 정말 ㅜㅜ” 등의 분노와 안타까운 감정을 나타냈다. 다만, “관리인이 무슨 이득이 있다고 저런 수고를 했겠는가”라는 의견들도 있었다.
앞서 지난 27일 서울 서대문경찰서는 해당 건물 관리인 ㄱ씨를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ㄱ씨는 지난 6월29일 경기도 고양시에 있는 한 농약사에서 제초제의 한 종류인 ‘근사미’를 사들여, 구청으로부터 차량진입로 마련을 위해 허가된 두그루 외에 건물을 가리는 나머지 세그루에까지
기준치의 700배가 넘는 농약을 주입해 죽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양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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