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경찰청은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시행된 지난 21~27일까지 일주일 동안 스토킹 관련 신고 40건이 경찰에 접수됐다고 28일 밝혔다.
하루 평균 5.7건의 신고가 접수된 셈이다. 올해 1월1일부터 10월20일까지 인천에서 관련 신고가 하루 평균 2.7건(모두 810건)이었던 것과 비교하면 2배가량 증가한 것이다.
경찰은 40건 가운데 17건에 대해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로 조사 중이다. 경찰은 지난 21일 헤어진 여자친구의 차량에 위치추적장치를 부착해 따라다니거나 지켜보는 등의 행위를 지속·반복한 50대 남성 ㄱ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ㄱ씨의 전 여자친구는 위치추적 장치를 발견하고, 그를 경찰에 신고했다.
또 헤어진 연인이 일하는 인천 한 지하상가 가게를 여러 차례 찾아가 가위로 위협하고 만남을 요구한 20대 남성 ㄴ씨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ㄴ씨는 지난 26일 피해자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경찰은 스토킹 신고사건 6건은 긴급응급조처를 하고, 5건은 잠정조처했다. 긴급응급조처는 재발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주거지 100m 내 접근금지 및 전기통신 이용 접근금지 명령을 신청하는 것이며, 잠정조처는 유치장 또는 구치소에 유치해 격리하는 것을 뜻한다.
스토킹처벌법은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스토킹을 하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릴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흉기 등을 휴대하거나 이용해 스토킹범죄를 저지르는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린다.
송민헌 인천경찰청장은 “스토킹범죄는 언제든지 강력범죄로 이어질 수 있는 중대범죄로 엄정하게 대응하겠다”며 “피해자 보호조처도 면밀히 해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정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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