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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도시개발공사 “유동규와 화천대유, 배임 공범이다”

등록 2021-11-01 12:46수정 2021-11-01 13:27

누리집에 조사결과 공개…“배임 공동정범”
“부당이득 규모 1793억원…환수 가능하다”
윤정수 사장 “대응방안 공개, 국민과의 약속”
성남도시개발공사 누리집 갈무리.
성남도시개발공사 누리집 갈무리.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의 중심에 선 경기도 성남도시개발공사(이하 성남도개공)가 유동규 전 기획본부장과 화천대유자산관리 등 민간사업자들이 공모해 1793억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배임의 흔적’을 발견했다고 1일 밝혔다.

성남도개공은 이날 윤정수 사장 명의로 ‘판교 대장 도시개발사업 대응방안에 대한 보고’라는 문건을 성남도개공 누리집에 공개하고 민간사업자가 가져간 부당이득 환수 방침을 밝혔다.

윤 사장은 “대장동 사업으로 인해 성남시와 성남도개공은 5515억원이라는 개발이익을 확보했지만, 소수의 민간개발사업자에게 과도한 이익이 돌아감으로 인해 국가적 논란과 국민의 공분을 샀다”며 “그동안 태스크포스를 꾸려 사업 추진내역 검토·조사한 결과 몇 가지 문제점을 발견했다”고 설명했다.

성남도시개발공사 현판 앞으로 공사 한 관계자가 지나가고 있다. 연합뉴스
성남도시개발공사 현판 앞으로 공사 한 관계자가 지나가고 있다. 연합뉴스

이날 공개된 보고서에서 성남도개공은 “2015년 1월26일 (대장동)투자심의위원회 질의 응답 과정에서 개발사업2팀장이 50% 이상을 출자한다고 했는데, 사업의 수익도 50% 이상을 받는 건가요?”라고 질의한 데 대해, 당시 전략사업팀장은 ‘의결권 있는 주식의 50% 이상을 초과 출자할 것이기 때문에 50%에 대해서는 수익을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라고 진술한 내용이 의사록에 포함돼 있다”고 전제했다.

이어 “공모지침서에 따라 민간사업자가 제출하는 사업계획서 내용에 수익과 비용, 이익 항목이 포함되기 때문에 민간사업자가 제시하는 금액 이상으로 수익이 발생할 경우 생기는 추가이익을 어떻게 배분할 것이냐 하는 문제는 당연히 제시될 수 있는 것”이라며 “추가이익 배당 제시 가능성에 대한 언급이 있는데도 이를 단정적으로 배제할 필요는 전혀 없는 것”이라고 했다. 따라서 공모지침서의 작성과 질의·응답 과정에서의 이런 답변은 배임의 소지가 있다고 판단된다고 윤 사장은 설명했다.

보고서는 또 <한겨레>가 10월6일 보도한 ‘7시간 만에 사라진’ 대장동 초과이익 환수 조항’이란 기사를 언급한 뒤 “사업협약을 하는 과정에서의 추가이익 분배 조항을 삭제한, 적법하고 타당한 이유를 찾을 수 없었다. 초과이익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민간사업자가 독점으로 취득하게 하고 그에 반하여 공사에 손해를 가해 업무상 배임의 범죄가 성립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강조했다.

앞서 <한겨레>는 “민간사업자인 화천대유 쪽은 2015년 5월 ‘대장동 개발 사업협약서 초안’을 만들어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사업1팀에 검토를 요청했다. 이에 개발사업1팀 팀원이었던 한아무개씨는 5월27일 오전 10시34분께 ‘사업협약서 수정 검토’ 제목의 문서를 만들어 팀장에게 결재를 올렸다. 공문에는 ‘민간사업자가 제시한 분양가(3.3㎡당 1400만원)를 상회할 경우 (초과이익이 남는 만큼) 지분율에 따라 (이익금을 배분할) 별도의 조항이 들어가야 할 것으로 보인다’는 내용이 담겼다. 하지만, 한씨는 불과 7시간여 지난 같은 날 오후 5시50분께 해당 조항을 없앤 사업협약서 검토 공문을 다시 만들어 개발사업1팀장을 거쳐 전략사업팀에 보냈다. 유 전 본부장 산하에 있던 전략사업팀은 환수 조항이 삭제된 해당 공문을 받은 지 18분 만인 오후 6시8분에 검토 결과 회신을 보냈다”고 보도했다.

윤 사장은 “이번 사건은 도개공의 대표자(직무대행) 및 담당 직원들의 업무상 배임행위에 상대방인 민간사업자 측이 이런 행위를 적극 요청 내지 권유하는 형태로 적극 가담하는 방식의 업무상 배임죄의 공동정범에 해당한다 할 것”이라며 “그러나 도개공 내 자료가 없고 담당자의 진술을 확보할 수가 없어 구체적으로 누가 이러한 의사결정에 참여하였는지는 확인할 수 없다. 이는 수사기관의 수사에서 밝혀질 사항”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별도로 하나은행컨소시엄은 사업제안서에서 사업비용으로 9천억원을 대출받아야 하는데 5600억원의 무이자 제공을 약속했지만, 현재까지 이를 이행하지 않아 계약의 중요한 부분을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자체 조사를 한 도개공은 “당초 사업제안서에서 제시한 총매출액은 1조8393억원인 데 비해 실제 매출액은 2조2242억원으로 3849억원이 증가했다. 출자비율에 따라 배분하면 도개공의 추가이익은 3376억원, 민간사업자 473억원”이라며 “민간사업자 몫은 2246억원(애초 배당 예정액 1773억원+추가 배당액 473억원)임에도 민간사업자는 현재 4039억원을 배당받았으니 2246억원을 공제한 나머지 1793억원은 부당이득으로 반환하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윤 사장은 “이번 조사 과정에서 당시 성남시장(이재명 후보)이 직접 결재한 문서는 ‘(성남도개공의) 다른 법인출자 승인’ 단 1건이었다”며 “사업협약 작성 당시 공사 사장 직무대행인 유동규와 화천대유와 천화동인 등 민간사업 관련자들을 상대로 불법행위에 관한 손해배상 책임을 묻고 반사회적 질서의 법률행위와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의한 민법상 조항을 이용해 부당이득을 반환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기성 기자 player009@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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