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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국회·정당

‘50억 클럽’ 겨눈 대장동 특검법…국힘, 거부권 건의 방침

등록 2023-12-28 19:41수정 2023-12-29 14:22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 2월8일 오후 서울중앙지법에서 아들의 퇴직금을 명목으로 50억원을 받아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치러진 1심 재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뒤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윤운식 선임기자 yws@hani.co.kr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 2월8일 오후 서울중앙지법에서 아들의 퇴직금을 명목으로 50억원을 받아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치러진 1심 재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뒤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윤운식 선임기자 yws@hani.co.kr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 등 야당이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킨 ‘대장동 50억 클럽 특검법’은 경기 성남시 대장동 개발업자 김만배씨 등으로부터 50억원을 받기로 약속한 법조계 고위 인사를 수사하는 게 주요 내용이다.

특검법에 따라 특별검사 후보 추천권은 비교섭단체인 정의당과 기본소득당이 갖는다. 수사 대상은 △김씨가 대주주인 화천대유자산관리와 부동산개발회사 성남의뜰 관련자들의 50억 클럽 의혹과 관련된 불법 로비 및 뇌물 제공 행위 △위 사건 수사 과정에서 범죄 혐의자로 밝혀진 관련자들의 불법행위 △화천대유와 성남의뜰 사업자금과 관련된 불법행위 △관련 수사 과정에서 인지된 사건 등이다.

본회의 표결에 불참한 국민의힘은 국회 본청 중앙홀에서 규탄대회를 열어, 50억 클럽 특검법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사법 리스크 물타기 악법이다.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으로 기소된) 이재명 대표의 수사를 지연시키고, 총선 기간 중 이 대표 재판을 방해하려는 방탄용 악법”이라고 비판했다. 국민의힘은 윤석열 대통령에게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건의할 방침이다.

현재 검찰은 ‘50억 클럽’ 의혹을 받고 있는 6명 가운데 실제 돈이 전달된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과 박영수 전 특검 등 2명을 기소한 상태다. 아들 퇴직금 명목으로 50억원(세후 25억여원)을 뇌물로 받은 혐의로 기소된 곽 전 의원은 지난 2월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고,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검찰은 항소심에서 곽 전 의원을 범죄수익은닉죄로 추가 기소했다. 박 전 특검은 2014~2015년 우리은행 이사회 의장 등을 지내며 대장동 사업과 관련해 남욱 변호사 등의 청탁을 들어주는 대가로 200억원을 약속받고 실제로 8억원을 받은 혐의로 등으로 지난 8월 재판에 넘겨졌다. 이 사건은 현재 1심 진행 중이다.

손현수 기자 boysoo@hani.co.kr 정환봉 기자 bong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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