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 대장동 관련 자체 조사 결과를 발표한 윤정수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
경기도 성남도시개발공사(이하 성남도개공)가 1일 이른바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이 불거진 지 40여일 만에 첫 공식 입장을 내놓은 배경을 놓고 관심이 쏠리고 있다. 대선을 앞두고 검찰과 경찰의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지방공기업이 선뜻 ‘뜨거운 감자’가 된 이 사안을 직접 거론하는 자체가 이례적이기 때문이다.
윤정수 성남도개공 사장은 <한겨레>와의 전화통화에서 “대장동 사업의 인허권자이며 성남도개공의 관리·감독기관인 성남시도 두달 가까운 시간 동안 별다른 입장을 내놓지 않는 상황”이라며 “대장동 사업의 종료시간이 다가오고 있어 민간사업자에게 부당이득 환수 등 법적 조처를 할 수 있는 ‘골든타임’을 놓칠 수 있는 우려가 커 서둘러 자체 조사 보고서를 공개하게 됐다”고 말했다.
윤 사장이 말하는 ‘판교 대장 도시개발사업 대응방안에 대한 보고서’의 핵심은 성남도개공 임직원들의 ‘배임 흔적 발견’이다. 2015년 3월 민간사업자 선정을 전후해 대장동 개발에 따른 초과이익 환수 방안에 대한 의견이 제시됐으나, 당시 유동규 기획본부장 등 성남도개공 직원들과 화천대유 등 민간사업자들이 서로 짜고 사익을 채우기 위해 이런 방안을 삭제하거나 묵살하는 방법을 썼다는 것이다. 그 근거로는 △2015년 1월26일 ‘대장동 투자심의위원회’ 의사록과 △2월23일 ‘사업자공모 질의응답’ △5월27일 ‘사업협약서(수정안)’의 결재 과정에서 초과이익 환수 문제가 고의로 삭제된 정황 등을 내놓았다.
윤 사장은 “6년이 지났고 업무를 주도한 임직원들이 퇴직해 범죄의 흔적이 은폐되거나 내밀하게 숨겨져 있었다. 하지만 남은 자료를 면밀하게 들여다봐 실체적 진실을 찾는 데 힘을 쏟았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조사 보고서는 객관성과 공정성을 담보하기 위해 성남시는 물론 그 어떤 기관과도 사전협의 없이 작성·공개했다”며 “사업의 당사자이자 행정절차 및 소송의 주체로서 당연히 국민과의 약속을 지킨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성남도개공은 이번 조사를 통해 환수해야 할 부당이득은 1793억원으로 특정했으며, 민법상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조항 등을 비롯해 ‘민간사업자가 부정한 행위를 했을 경우 사업의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는 청렴이행서약서를 근거로 법적 대응을 한다는 방침이다. 윤 사장은 오는 6일 임기를 마친다.
김기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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