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리콘으로 만든 허위 지문을 이용해 동주민센터에 설치된 무인 발급기에서 토지주의 인감증명서를 발급받고 있다.
실리콘으로 만든 가짜 지문으로 토지매매 관련 서류를 발급받아 부동산 사기 행각을 벌인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기도 용인동부경찰서는 공문서위조 등의 혐의로 사기단 총책 김아무개(60대)씨 등 5명을 구속하고, 5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17일 밝혔다.
김씨 등은 지난 7월19일부터 10월2일까지 토지주의 주민등록증을 몰래 위조하고, 실리콘을 이용해 토지주의 오른쪽 엄지손가락 지문을 만들어 토지매매에 필요한 인감증명서 등을 발급받은 혐의를 받는다.
경찰 조사결과, 이들은 부동산 매매 때 필요한 토지주의 인감증명서를 발급받기 위해 토지주의 주민등록증 사본을 입수해 신분증을 위조하고, 신분증 뒷면에 있는 토지주의 지문을 실리콘으로 만든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또 동주민센터에 설치된 무인 발급기에서 실리콘으로 만든 위조지문으로 실제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았다.
이들은 올해 3월 제주도 땅 1만5천㎡의 토지주 행세를 하며 ㄱ씨에게 계약금으로 5억원을 받은 뒤 잔금 10억원을 받기 위해 근저당 설정을 하는 과정에서 토지주에게 발각되자 달아났다. 토지주는 법원에서 근저당 설정과 관련해 통지하는 과정에서 사기 범행을 알아차린 것으로 전해졌다.
부동산사기단이 수표로 받은 계약금 5억원을 현금화한 뒤 기념 촬영한 모습.
경찰 관계자는 “이들 부동산사기단은 신분증 위조 및 실리콘 위조지문 기술자부터 부동산 중개, 토지주 행세, 환전 등 역할을 체계적으로 분담해 활동했다”며 “대포폰 등을 사용해 도주했지만, 집요한 수사 끝에 모두 검거했다”고 말했다.
이정하 기자
jungha98@hani.co.kr, 사진 용인동부서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