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학생을 통해 대마초를 밀반입한 미등록 외국인 체류자가 세관에 단속돼 구속됐다.
인천본부세관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미등록 체류자 ㄱ(30대)씨를 구속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25일 밝혔다. ㄱ씨는 지난달 14일 유학생 ㄴ씨를 통해 대마초 145g이 들어 있는 헤어크림 통을 한국으로 몰래 들여오려고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인천세관은 ㄴ씨가 입국하는 과정에서 마약탐지견이 이상 반응을 보이자 엑스레이(X-Ray) 영상 판독과 정밀 개장검사를 통해 대마초를 적발했다. 검거된 ㄴ씨는 ㄱ씨의 지인으로부터 “당뇨약과 헤어크림을 전달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반입한 것으로 조사됐다.
세관은 이후 추적 수사를 벌여 전남 목포 한 대학교에서 ㄱ씨를 긴급체포했다. 그의 주거지에서 싹이 튼 대마 씨앗 27점도 압수했다. 조사 결과 ㄱ씨는 한국에 있는 한 외국인 모임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알게 된 지인 ㄷ씨를 통해 자신의 당뇨약을 반입해줄 사람을 물색한 것으로 드러났다. ㄴ씨와 ㄷ씨는 해당 물품이 마약인지 몰랐던 것으로 파악됐다.
ㄱ씨는 지난 2014년 11월 국내로 입국했으며, 2015년 12월 임시체류 비자(G1)가 만료된 이후에도 미등록 체류해 온 것으로 조사됐다.
이정하 기자 jungha98@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