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노동·환경·납세 등 4개 분야 주요 법률을 위반한 기업은 올해부터 경기도의 각종 지원사업 참여가 제한된다.
경기도는 7일 “기업 간 공정경쟁과 법 준수 문화확산을 근간으로 한 ‘기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 생태계’를 조성·확립하기 위해 최근 ‘경기도 법위반 기업에 대한 기업지원 제한 조례'를 전국 최초로 제정한 데 이어, ‘위반기업 지원 제한 기준’을 고시했다”고 밝혔다.
주요 내용은 경기도의 각종 기업지원 사업 공모 때 공모일 기준 2년 이내 공정·노동·환경·납세 4개 분야 11개 법률과 관련된 위반 사실이 있는 기업일 경우 사업 참여를 제한하는 게 핵심이다. 구체적으로 보면, 공정분야 3개 법률(공정거래법, 하도급법, 표시광고법), 노동분야 2개 법률(근로기준법, 산업안전보건법), 환경분야 4개 법률(폐기물관리법, 대기환경보전법, 소음진동관리법, 물환경보전법), 납세분야 2개 법률(국세기본법, 지방세기본법)이 해당한다.
이에 따라 올해부터 도의 공모사업에 참여하는 기업은 △법위반 사실에 대한 처분기관의 처분내용 확인서 △개인정보이용 동의서 △법위반 사실이 없음을 확인하는 확인서 등을 제출해야 한다. 지원대상 선정 뒤 과거 법위반 사실이 적발되면, 보조금 반환, 3년간 참여제한 등 조처가 따른다. 다만, 법위반사실 통보일로부터 7일 이내 이의신청 때는 심사를 통해 구제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도는 향후 변화하는 환경에 맞춰 매년 세부 기준을 보완·고시할 방침이다. 노태종 도 특화기업지원과장은 “이번 조례와 고시는 공정하고 형평성 있는 기업지원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한 선제 대응 차원”이라며 “앞으로 많은 기업이 법을 준수하고 경영개선을 통해 미래 지속가능한 기업으로 성장하도록 돕겠다”고 말했다.
이정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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