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의 부인 김혜경씨와 관련한 과잉의전·법인카드 유용 의혹과 관련한 감사 착수 여부를 놓고 고심하고 있다. 이 후보 쪽이 감사를 요청했지만, 핵심 관련자들이 모두 퇴직해 실효성이 떨어지는 데다 수사도 이뤄질 예정이어서, 감사 착수 여부는 신중하게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3일 경기도 관계자들의 말을 종합하면, 도는 이 후보 쪽이 공개적으로 감사를 요청한 만큼 감사 착수 여부를 검토할 수밖에 없다는 판단이다. 앞서 <한국방송>(KBS)은 지난 2일 전 경기도청 직원 배아무개씨(별정직 5급)와 비서실 직원 조아무개씨(별정직 7급)가 지난해 3월부터 11월까지 나눈 텔레그램 대화와 전화녹음을 바탕으로 김혜경씨 쪽이 비서실 법인카드를 사적으로 10여차례 유용한 의혹이 있다고 보도했다. 이에 이 후보는 입장문을 내 “도지사 재임 시절 부적절한 법인카드 사용이 있었는지를 감사기관에서 철저히 감사해 진상을 밝혀주기를 바란다. 문제가 드러날 경우 규정에 따라 책임지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의전을 담당했다 현재 문제가 된 배씨와 조씨는 모두 이미 퇴직한 상태여서 이들이 감사에 응할지는 미지수다. 경기도청 총무과 소속이었던 배씨는 지난해 9월 초, 비서실에서 근무한 조씨는 지난해 10월 말 사직했다. 또한, 국민의힘이 지난해 12월 배씨 채용과 관련해 국고손실죄 등으로 고발한 사건을 경기남부경찰청에서 수사하고 있어, 감사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공공기관의 감사 대상이 수사대상과 겹칠 경우, 강제수사권이 있는 수사기관이 먼저 결론낸 뒤 이를 감사실에 통보하고 감사실은 이를 바탕으로 조치를 취하는 게 보통이다.
이와 관련해 경기도 관계자는 “경찰이 수사 중인 사안과 연관된 부분이 있어 곧바로 감사를 벌이기는 쉽지 않지만,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감사 여부를 따져보고 있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이 후보가 경기도지사를 지낸 2018년부터 3년간 김씨가 경기도청 5급 공무원 배씨를 수행비서로 뒀다고 지적하면서 “혈세로 지급되는 사무관 3년치 연봉이 ‘김혜경 의전’에 사용된 것 아니냐"고 비판한 바 있다.
김기성 기자
player009@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