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벽 시간대 노래방에서 단체로 마약을 투약한 베트남인들이 무더기로 경찰에 붙잡혔다.
경기도 부천 원미경찰서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으로 20대 ㄱ씨 등 베트남인 11명을 불구속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11일 밝혔다. ㄱ씨 등은 지난 10일 새벽 4시께 부천시 원미동의 한 노래방에서 마약을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20∼30대 베트남 국적의 남녀로 평소 알고 지낸 사이로, 당일 친목 모임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현장에서 이들이 가지고 있던 마약 일부도 압수했다.
ㄱ씨 등은 영업 제한 시간인 밤 9시를 넘겨 6인 이상이 모여 정부의 방역 지침을 위반(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한 혐의도 있다. 경찰은 이들에게 장소를 제공한 베트남인 업주와 종업원 등 2명도 방역법 방조 등의 혐의로 입건했다.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마약 성분 분석을 의뢰하는 한편, 여죄 등 추가 조사를 거쳐 마약 투약 등을 주도한 ㄱ씨 등 일부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검거된 이들 중 일부는 불법체류 사실이 확인돼 법무부 등에 통보해 조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정하 기자 jungha98@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