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평택시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에게 50만~200만원의 재난지원금을 지급한다고 16일 밝혔다.
시는 166억원 규모의 ‘평택시 재난지원금’ 예산을 1차 추경에 반영했다. 도내에서 올해 처음으로 전액 시비로 재난지원금 재원을 마련한 것이다.
재난지원금은 영업 피해 정도에 따라 달리 지급한다. 유흥・단란주점 등은 1곳당 200만원, 학원・교습소, 노래연습장, 일반관광사업체, 실내체육시설, 식당・카페・이미용업 등은 1곳당 100만원씩을 지급한다. 코로나19로 폐업한 소상공인도 50만원씩 지원할 예정이다. 지급 대상은 1만5384개 업체로 파악됐다.
시는 최대한 절차를 간소화해 이달부터 신속하게 지급할 방침이다.
정장선 평택시장은 “영업시간 및 인원제한에 따른 소상공인 피해를 신속하게 지원하기 위해 재난지원금 지급을 결정했다”며 “지역경제 활성화와 위기극복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정하 기자 jungha98@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