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의 의료기기·전자부품 도장공장에서 유해물질 중독으로 추정되는 사고로 50대 노동자가 숨졌다.
고용노동부 인천북부지청은 지난 12일 오후1시58분께 인천시 계양구 효성동의 의료기기·전자부품 도장공장에서 ㄱ(56)씨가 쓰러진 채 발견돼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졌다고 22일 밝혔다.
ㄱ씨는 금속물질의 표면을 깨끗하게 만드는 세척조에서 세척제 디클로로메탄 찌꺼기를 청소하던 중 쓰러진 것으로 파악됐다. 고용노동부 관리 대상 물질인 디클로로메탄은 인체에 다량 노출되면 중추신경과 간, 폐 손상을 일으킬 수 있다.
인천북부지청은 ㄱ씨가 디클로로메탄에 중독돼 숨졌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과 함께 시료를 채취하고 있다. 또 ㄱ씨가 왜 근무시간이 아닌 날 혼자 회사에 나와 일을 하다 사고를 당했는지 확인하고 있다. 다만 ㄱ씨가 일하던 업체는 노동자 수(6명)가 50인 이하여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은 아닌 것으로 파악됐다.
인천북부지청 산재예방지도과 쪽은 “원래 대표와 함께 세척제 교체 작업을 하는데, 대표가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아 회사에 못나온 것으로 알고 있다. 대표가 혼자 업무를 하도록 지시했는지 등을 확인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승욱 기자 seugwookl@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