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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m 높이서 벽돌 낙하…인천 주상복합 공사장 하청 노동자 사망

등록 2022-03-28 16:59수정 2022-03-28 17:06

50m 높이에서 떨어진 벽돌 맞아 사망
피해자는 한화건설 하청업체 노동자
당국,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 검토
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인천의 한 주상복합아파트 신축 공사장에서 60대 노동자가 약 50m 높이에서 떨어진 벽돌에 맞아 숨졌다.

인천경찰청 광역수사대는 “28일 오전 10시께 인천 미추홀구 주안동의 14층짜리 주상복합아파트 신축 공사장 옥상에서 떨어진 벽돌에 지상에 있던 한화건설 하청업체 소속 노동자 ㄱ(67)씨가 머리를 맞아 숨졌다”고 밝혔다. ㄱ씨는 안전모를 쓰고 있었지만 떨어진 벽돌로 안전모가 깨진 것으로 나타났다.

사고 당시 공사장에서는 타워 크레인으로 옥상 조경에 쓰일 2.5t 규모의 흙벽돌을 팔레트를 이용해 올리는 작업을 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공사 관계자와 목격자 등을 상대로 사고 당시 낙하 방지망이 제대로 설치돼 있었는지, 안전관리자가 공사 현장에 배치됐었는지 등을 조사 중이다.

중부지방고용노동청은 팔레트가 건물에 부딪히면서 바닥이 깨져 벽돌 더미가 떨어진 것으로 보고 있다. 노동청은 이 공사장의 공사 금액이 50억원 이상이라고 보고 중대재해처벌법 등에 관한 법률을 적용해 수사 중이다.

노동청 광역중대재해관리과 쪽은 “타워 크레인을 이용한 작업을 할 때 작업 구역에 다른 노동자가 들어오지 않도록 출입을 막아야 한다. 이런 안전 조치가 이뤄졌는지 파악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승욱 기자 seugwookl@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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