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광명시가 화재 피해주민의 조속한 일상 회복을 위한 지원에 나선다.
광명시는 경기도내 지방정부 최초로 ‘화재 피해주민 지원 조례’를 제정해 이달 말부터 시행한다고 6일 밝혔다. 이 조례는 화재 사고로 피해를 당한 주민의 주거시설 복구와 잔재물 처리 등에 대한 피해지원금 지급 등을 담고 있다. 지원 대상은 광명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고, 화재로 인해 거주 주택에 피해를 본 시민이다.
피해지원금은 주택 소실 범위에 따라 △전소(70% 이상) 500만원 △반소(30~70%) 300만원 △부분소(10~30%) 200만원 등 한도 내에서 지원한다. 아울러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의해 화재 피해를 지원받은 경우, 지원 금액이 본 조례에 명시된 지원액에 미치지 못하면 차액을 추가 지원받을 수 있다.
그러나 피해 주택이 △‘빈집 및 소규모 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빈집 △화재보험에 가입된 주택 △피해가 경미한 경우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수령할 경우, 전액 환수 조처한다.
화재 피해 시민은 신청서와 광명소방서에서 발급하는 화재 증명원 등 증빙서류를 첨부해 신청 기한 내 거주지 동 행정복지센터로 제출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일상생활에서 예상치 못한 재난이나 안전사고를 당했을 경우, 최대 1500만원까지 보상받을 수 있는 ‘광명시민생활안전보험'과 함께 이번 화재 피해주민 지원 조례 제정으로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안전망이 한층 강화됐다”고 말했다.
이정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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