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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용인시, 22일부터 청년은 전·월세 계약 중개수수료 20% 감면

등록 2022-04-07 09:46수정 2022-04-07 09:48

만18∼29살 청년, 1억원 미만 계약 대상
용인시청 전경.
용인시청 전경.

경기도 용인시는 오는 22일부터 전·월세 계약을 하는 지역 청년에게 중개수수료 20%를 감면한다고 7일 밝혔다. 대상은 1억원 미만의 전·월세 계약을 체결하는 만18~29살(1992년~2004년생) 청년이다.

이에 따라 보증금 9천만원짜리 전세를 계약하면 중개보수 상한 요율에 따라 30만원을 내야 하지만 20%를 감면받아 24만원만 내면 된다. 보증금 1천만원에 월세 50만원에 계약하는 경우, 월세 환산 보증금은 6천만원으로 중개수수료가 24만원이 발생하지만 20%인 4만8천원을 감면받아 19만2천원만 내면 된다. 단, 시와 협약한 ‘착한 중개사무소’를 통해 청년 전·월세 계약을 체결해야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앞서 시는 지난달 16일 경기도 내 최초로 한국공인중개사협회와 ‘청년 부동산 중개수수료 지원’ 업무협약을 맺고, 용인지역 182곳의 공인중개사를 ‘청년우대 착한부동산 중개사무소'로 지정했다.

시는 많은 청년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시청과 구청, ‘용인청년랩’ 누리집에 참여 중개사무소의 위치와 전화번호 등을 확인할 수 있도록 안내했다. 또 이들 중개사무소에는 ‘청년우대 착한부동산’ 안내판을 배포해 사무소 앞에 부착하도록 할 예정이다.

이정하 기자 jungha98@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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