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중구 남산에서 바라본 서울시내 아파트. 연합뉴스
서울시가 윤석열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 종합부동산세(종부세) 세부담 상한 비율을 절반으로 깎고, 이를 폐지해 재산세를 합치는 등의 ‘보유세제 개편안’을 인수위에 건의했다고 20일 발표했다. 앞서 윤 대통령 당선자도 “종합부동산세 폭탄을 없애고, 장기적으로 재산세와 통합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이번 개편안을 두고 재정력이 약한 지자체에 100% 배분되는 종부세 총액이 줄어들어 지역소멸이 가속화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날 서울시는 인수위에 ‘보유세제 개편안’을 통해 종부세의 전년 대비 세부담 상한 비율을 현행 최고 300%(3주택자 이상)에서 150%로 낮추고, 상속이나 재개발·재건축 추진과정 등에서 일시적으로 2주택자가 된 경우 1주택자로 간주하자고 제안했다. 이 안대로라면 고가주택 보유자나 다주택자들의 종부세 부담이 줄게 될 것으로 보인다.
시는 개편안에 재산세 최고세율 적용구간을 현행 5억원에서 9억원으로 조정하고, 전년 대비 세부담 상한을 기존 130%(공시가 6억원 초과)에서 115%로 낮추는 내용도 담았다. 또 1주택 실거주자, 은퇴한 고령자 등에 대해서는 재산세를 최대 30% 감면하자는 의견을 포함했다. 장기적으로는 지자체가 부동산 시장 동향과 재정여건 등을 고려해 지역 상황에 따른 맞춤형 대응을 할 수 있도록 정부가 가지고 있는 ‘공정시장가액 비율 조정 권한’을 지자체로 이양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수위에 건의했다. 장기적으로는 종부세를 재산세로 일원화하자고 제안했다. 다만 서울시는 종부세를 재산세로 일원화하더라도 ‘종부세에 해당하는 부분’은 현행 배분기준에 따라 전국 기초자치단체로 배분해 ‘지역균형발전’이라는 종부세의 순기능은 해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했다.
서울시 개편안과 관련해 상한 세율을 낮아지면 종부세 총액이 줄어든다는 점에서 재정력이 약한 기초지자체가 어려워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해 5조원가량인 종부세는 지방교부세(국세) 명목으로 거둬져, 기초지자체에 투입되고 있다. 안권욱 지방분권경남연대 공동대표는 이날 <한겨레>와 한 통화에서 “(개편안대로라면) 종부세 총액은 줄어들 수밖에 없고 안 그래도 심한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격차는 더 벌어질 것”이라며 “지방소멸 얘기까지 나오는 마당에 그나마 재정력이 약한 기초지자체들이 중앙정부 등 간섭을 받지 않고 자율적으로 쓸 수 있었던 종부세를 개편하는 문제는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양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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