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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상수 ‘홍보업자에 1억’ 건넨 혐의…검찰 “공직선거법 위반” 기소

등록 2022-04-22 15:28수정 2022-04-22 16:11

경쟁 후보인 윤상현 비위 사실 제보하게 한 혐의
국민의힘 인천시장 경선 후보인 안상수 전 의원이 14일 오후 인천시 미추홀구 인천지법에서 영장실질심사를 받은 뒤 구치소 호송차량으로 이동하던 중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의힘 인천시장 경선 후보인 안상수 전 의원이 14일 오후 인천시 미추홀구 인천지법에서 영장실질심사를 받은 뒤 구치소 호송차량으로 이동하던 중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해 국민의힘 대선후보 경선 과정에서 홍보대행업체 대표에게 1억여원을 건넨 혐의를 받는 안상수(76) 전 의원이 재판에 넘겨졌다.

인천지검 형사6부(부장 김영오)는 22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안 전 의원과 김아무개씨 등 2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안 전 의원과 김아무개씨는 지난해 대선후보 경선 과정에서 안 전 의원의 측근인 조아무개씨를 통해 홍보대행업체 대표 이아무개씨에게 1억1300만원을 건네고 과거 총선 경쟁 후보인 윤상현 의원의 비위 사실을 언론에 제보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 조사 결과 2020년 4·15 총선 때 무소속 윤상현 의원의 홍보를 담당했던 이씨는 방송사에 ‘윤상현 전 의원이 컴퓨터 프로그램을 이용해 인터넷에서 윤 의원 관련 글과 안 전 의원 비방글을 잘 보이게 했다’는 내용의 제보와 인터뷰를 한 것으로 나타났다. 검찰은 이들이 2020년 총선 때 윤 의원의 여론조작으로 안 전 의원이 억울하게 선거에서 졌다는 동정여론을 형성하기 위해 방송사에 허위 내용을 제보한 것으로 판단했다.

조씨와 이씨는 이미 같은 혐의로 올해 2월9일 구속 기소됐으며, 이날 인천지법에서 열린 속행 공판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검찰은 지난 14일 이 사건과 관련해 최근 안 전 의원의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도주할 우려가 없다. 피의자가 혐의를 모두 부인하고 있고, 사실관계에 관한 치열한 공방이 예상돼 피의자의 방어권을 충분히 행사할 필요가 있다"며 기각했다.

이승욱 기자 seugwookl@hani.co.kr

▶관련기사 : ‘경선 과정에서 도와달라’며 돈 건넨 안상수 측근, 법정서 혐의 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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