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성남시 소속 미혼 여성 공무원 150여명의 신상 정보가 담긴 문서를 작성해 사적으로 이용한 혐의(개인정보보호법 위반)로 재판에 넘겨진 공무원들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1단독 임혜원 판사는 27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성남시청 공무원 ㄱ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ㄴ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각각 선고했다.
임 판사는 “피고인들은 업무상 지위를 남용해 공무원의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사용해 피해가 가볍지 않고, 유사 사건의 재발 방지를 위해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며 “다만,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성남시 인사 부서에서 일하던 ㄱ씨는 2019년 3월 평소 알고 지내던 다른 부서 상관 ㄴ씨의 지시로 성남시 소속 30대 미혼 여성 직원 150여명의 신상 정보가 담긴 문서를 작성해 당시 성남시장 비서 이아무개씨에게 전달한 혐의로 기소됐다. 에이(A)4용지 12장 분량의 문서에는 이 직원들의 사진과 이름, 나이, 소속, 직급이 담겼다.
이들로부터 문서를 받은 비서 이씨는 지난해 8월 이런 내용을 정리해 국민권익위원회에 공익신고를 했다. 이씨는 공익신고 당시 “시 권력의 핵심 부서인 시장 비서실 비서로 재직하는 미혼의 비서(본인)에 대한 접대성 아부 문서였다”고 주장한 바 있다.
이씨는 이와 별개로 은수미 시장의 캠프 출신 자원봉사자들이 성남시립 서현도서관 등 산하기관에 대거 부정 채용됐다고 주장하는 등 은 시장과 관련한 각종 비리 의혹을 잇달아 제기한 인물이다. 이에 은 시장은 경찰 조사를 받고 있다. 또, 은 시장 선거캠프 핵심 관계자와 공무원 등 2명이 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기소돼 수원지법 성남지원에서 재판을 받고 있다.
이정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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