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을 이틀 앞둔 지난 1월25일 오전 경기도 수원의 한 공사장에서 고용노동부의 안전 점검이 이뤄지고 있는 모습. 김혜윤 기자 unique@hani.co.kr
경기도가 중대 재해 예방을 위해 300억원 이상 대형 건설공사에만 적용하던 ‘스마트 안전장비’를 중·소규모 공공건축물 공사인 ‘남한산성 역사문화관 건립공사’에 시범 도입한다. 앞서 국토교통부는 2020년 3월 ‘건설현장 추락사고 방지 종합대책에 따른 추락방지 지침’에 따라 300억원 이상 건설공사에만 이런 장비를 의무 적용하도록 했다.
경기도는 3일 “올해 1월27일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따른 건축공사 재해율을 줄이기 위해 중·소규모 공공건축물 공사에도 스마트 안전 장비를 시범 운영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스마트 안전장비란 첨단기술을 이용해 위험 상황이 예측될 경우 진동이나 음성으로 노동자에게 상황을 알리는 ‘스마트 안전모’, 노동자가 위험지역에 접근 시 경보를 울리는 ‘이동식 스피커’, 움직임과 각도로 옹벽 기울기를 감지하는 계측기 등을 가리킨다.
첫 적용대상은 ‘남한산성 역사문화관 건립공사’다. 경기 광주시 남한산성면 일대 연면적 2963㎡(지하 1층·지상 2층) 규모로, 사업비 147억원을 들여 지난해 12월 착공했다. 이 현장에 도입된 스마트 안전장비는 스마트 안전모, 비컨(위치 정보 신호기), 노동자·관리자 앱, 폐쇄회로텔레비전(CCTV), 계측기 등으로 모두 통합관제시스템과 실시간 연동한다.
한대희 경기도건설본부장은 “경기도는 이번 첫 적용을 시작으로 스마트 안전장비를 적극적으로 홍보하는 한편 공공 건축공사에 확대 적용할 방침”이라며 “스마트 안전장비 보급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김기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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