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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출산·유모차’ 대신 ‘저출생·유아차’ …수원시, ‘언어 성평등’ 점검

등록 2022-05-23 09:54수정 2022-05-24 02:32

공공홍보물 제작 때 ‘성평등 점검지표’ 적용
폭력 가해자는 남성 표현 등 편견 걸러내기로
경기도 수원시청 전경.
경기도 수원시청 전경.

경기도 수원시가 제작한 각종 공공홍보물에는 저출산(저출생), 유모차(유아차) 등 성차별적 표현이나 성역할 고정관념 및 편견을 내포한 표현들이 사라질 전망이다.

수원시는 포스터·현수막·사회관계망서비스(SNS)·영상 등 다양한 홍보 매체를 활용한 공공홍보물 제적 전에 특정성별영향평가를 시행하도록 했다고 23일 밝혔다. 이에 따라 시가 제작한 홍보물은 성역할 고정관념·성차별적 요소를 사전 점검하는 ‘홍보물 성별 영향평가’, 여성정책과(성평등 전문관·지원관 컨설팅) 협조, 점검지표를 바탕으로 한 사업 담당자 자체 점검을 거쳐 만들어야 한다.

성평등 홍보물 점검지표는 △성역할 고정관념 및 편견 △성차별적 표현·비하·외모지상주의 △폭력에 대한 왜곡된 시각 △가족에 대한 고정관념 및 편견 △성별 대표성 불균형 등 5개 평가항목으로 구성됐다. 건설노동자·자동차 정비원을 남성 직업으로 표현하거나 예술을 여성의 영역으로 표현하는 등 성역할 고정관념을 강화하는 내용이 있는지 살핀다.

또 저출산(저출생), 유모차(유아차), 성적수치심(성적불쾌감), 김여사(운전미숙자), 미망인(숨진 OOO의 배우자), 경력단절여성(고용중단여성, 경력보유여성) 등 성차별적 표현이 있는지도 점검한다.

폭력에 대한 왜곡된 시각 사례로 ‘범죄 가해자를 남성, 피해자를 여성으로 표현’, ‘음담패설을 남녀 간 사소한 문제로 표현’ 등을, ‘가족에 대한 고정관념 및 편견’ 사례로는 ‘가족의 형태를 부모+자녀로 구성된 가족으로 한정해 표현’, ‘장보기, 자녀 돌봄 등을 여성 역할로 표현’ 등을 제시했다.

시는 이런 내용이 담긴 가이드북 ‘성평등한 홍보물 만들기’를 제작해 시·구청, 동행정복지센터, 직속 기관 등에 배포했다. 홍보물 관련 외부 업체와 계약할 때도 ‘성평등 점검지표’에 맞춰 제작하도록 계약서에 명시하도록 했다. 시 관계자는 “성인지 감수성을 바탕으로 성평등 인식과 성차별을 민감하게 느끼고, 시민 누구도 배제되지 않는 성평등한 홍보물을 만들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정하 기자 jungha98@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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