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지방선거에 출마한 경기 양평군의원 후보가 음주운전 단속에 적발된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다.
31일 양평경찰서 등의 설명을 종합하면, 국민의힘 양평군의원 가선거구에 출마한 황선호(37) 후보는 선거운동 시작 첫날인 지난 19일 밤 10시께 양평읍 양평중 인근에서 경찰의 음주운전 단속에 적발됐다. 적발 당시 황 후보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치(0.08%) 이상을 넘긴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그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입건했으며, 아직 진술 조사는 이뤄지지 않았다. 경찰 관계자는 “피의자가 선거 이후 조사를 받겠다고 해서 아직 조사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현 양평군의원인 황 후보는 2014년 5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혐의로 금고 6월, 집행유예 2년형을 선고받은 바 있다. 황 후보는 선거 공보물에서 “출근 중 횡단보도 교통사고 건으로, 합의가 이뤄지지 않아 법원까지 가게 됐다”고 밝혔다.
이정하 기자 jungha98@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