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송파구 서울동남권물류단지에서 택배 노동자들이 분류 작업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권익위원회가 섬 주민들이 부담하는 과도한 택배비를 낮추라고 정부에 권고했다.
권익위는 31일 “섬 지역 택배비가 비싼 주요 원인인 추가배송비와 자동화물비 부과기준을 합리적으로 조정하도록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행정안전부 등에 권고했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올해 말까지 국토부는 섬 지역 택배비 실태조사를, 해양수산부는 ‘요금 부과 근거가 불분명한 자동화물비 폐지 또는 노무·요금명세 구체화’ 등을 실시하라고 두 부처에 각각 권고했다. 행정안전부에는 내년 6월까지 국가 차원의 섬 주민 생활 실태조사와 통계 관리에 착수하라고 했다.
권익위가 지난 16일 의결한 ‘섬 지역 택배비용 부담 경감 방안’을 보면, 섬 주민은 내륙 주민에 견줘 평균 5배 이상의 택배 추가 배송비를 부담하고 있다. 추가 배송비는 항공·선박 운송 등 물류 여건에 따라 추가 부과하는 배송료다. 하지만 배를 타지 않고 갈 수 있는 연륙도 주민들도 기본 택배비 5천~7천원에, 추가배송비 1500~7000원(세종시→연륙도 5㎏ 상자 1개 배송 기준)을 더 부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 평균치를 보면, 충남은 기본 5천~6천원에 추가배송비 5천원, 전북은 기본 6천~7천원에 추가배송비 4천~5천원, 전남은 기본 6천~7천원에 추가배송비 1500~7천원, 경남은 기본 6천~7천원에 추가배송비 3천원이다. 권익위는 “택배사들이 적정 원가 제시 없이 관행적으로 추가배송비를 책정·부과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권익위는 섬 물류비용을 올리는 불합리한 자동화물비 관행도 개선하라고 권고했다. 자동화물비는 차량이 승·하선할 때 깔판을 설치하거나 교통을 정리해주는 대가로 하역사업자가 부과하는 요금이다. 해당 서비스가 유명무실하거나 지역·사업자마다 요금이 제각각이라는 지적이 작지 않았다. 권익위는 “법령상 용어 뜻조차 불분명한 자동화물비는 폐지하거나, 요금 기준을 명확하게 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선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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