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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수도권

뉴타운 해제 낙후도심 ‘광명 새터마을’에 120억 투입

등록 2022-06-08 14:43수정 2022-06-08 14:53

소규모주택정비관리지역 사업 본격화
광명 새터마을 소규모주택정비 사업 계획도. 광명시 제공
광명 새터마을 소규모주택정비 사업 계획도. 광명시 제공

뉴타운 사업이 해제되면서 낙후한 도심으로 남은 1000여 가구 규모의 경기 광명시 광명7동 ‘새터마을’이 정주하고 싶은 마을로 거듭 난다. 

광명시는 소규모주택정비관리지역으로 지정·고시된 새터마을이 국토교통부로부터 국비 120억원을 확보해 본격적인 사업을 진행한다고 8일 밝혔다. 새터마을은 광명 뉴타운13구역에서 해제된 광명7동 일대 7만8400㎡ 면적의 저층 주거 밀집지역으로, 국토부가 3080+ 주택공급 방안을 통해 지난해 12월 지원을 결정한 첫 번째 소규모주택정비관리지역이다. 소규모주택정비관리지역은 광역개발이 어려운 원도심에 도시기반시설을 확충하면서 주택 정비를 통해 지역을 활성화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국비 120억원이 투입되는 새터마을에는 2000㎡ 규모의 어린이공원이 들어서고, 어린이공원 지하에는 119면 규모의 공영주차장이 조성된다. 체육·보육·복지 등 주민 공동이용시설과 협소도로 정비, 보행로 개선 등의 사업도 진행된다.

앞서 시는 새터마을이 2015년 뉴타운 구역에서 해제된 뒤 2019년부터 도시재생현장지원센터를 설치해 소규모 도시재생사업을 펼쳐왔다. 도시재생현장지원센터에는 주민 커뮤니티센터와 공유부엌, 공유냉장고, 공구 대여소와 마을 기록실 등도 들어섰다. 

한편, 국토부는 지난해 두 차례 공모를 거쳐 소규모주택정비관리지역 선도사업 후보지 29곳을 선정해 관리계획 수립(기초지자체)을 지원하고 있다. 후보지 가운데 광역지자체의 관리지역으로 지정되면, 심사를 거쳐 기반시설 비용으로 최대 150억원을 지원한다. 관리지역으로 지정된 8곳 가운데 이번에 처음으로 광명시와 동두천시에 국비를 지원했다.

이정하 기자 jungha98@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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