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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학교 입학날 장애 아들 살해한 40대 여성에 징역 4년

등록 2022-06-17 17:17수정 2022-06-17 17:30

법원 “홀로 양육 부담, 공동체 안전망 미비 등 고려”

장애를 앓던 7살 아들을 입학식 당일 숨지게 한 40대 여성에게 법원이 법정 권고형량보다 낮은 징역 4년을 선고했다.

수원지법 형사11부(재판장 신진우)는 17일 살인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아무개(41·여)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장애를 가진 아들을 홀로 양육하면서 고립된 생활을 해오던 피고인이 양육 부담 등으로 신변을 비관해 저지른 범행”이라며 “자녀를 보살펴야 할 책임이 있는 피고인이 방어능력도 없는 장애아동을 숨지게 해 돌이킬 수 없는 결과가 발생해 사회로부터 격리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이어 “다만, 혼자 힘으로 피해자를 양육하고, 평소 피해자를 학대한 정황이 보이지 않는 점, 우리 공동체의 안전망이 제대로 갖춰져 작동했는지 성찰해야 하는 점 등을 고려해 양형기준의 권고형량 범위를 벗어나 판결했다”고 덧붙였다.

살인죄의 법정 권고형량은 징역 5년 이상, 무기징역, 사형 등이다. 다만, 범죄의 정상을 참작해 법관의 재량으로 징역 2년6개월까지 형량을 낮출 수 있다.

김씨는 지난3월2일 오전 4시50분께 경기 수원시 장안구 조원동 주택에서 장애를 앓고 있는 아들 ㄱ군을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ㄱ군이 숨진 당일은 초등학교 입학식이 열리던 날이었다. ㄱ군의 아버지는 2013년 김씨가 임신한 사실을 알게 된 뒤 잠적해 연락이 닿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홀로 ㄱ군을 키우며 기초생활수급비로 생활해 온 김씨는 양육에 대한 부담감에 아들을 살해하고, 자신도 극단적 선택을 하려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정하 기자 jungha98@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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