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일 용인시장 당선자가 20일 용인시 처인구 삼가동 삼가2지구 기업형 임대주택단지(뉴스테이)를 방문해 ‘진입도로 갈등’ 민원이 발생한 상황에 대해 설명을 듣고 있다. 이정하 기자
“1950가구 임대아파트를 짓고도 서민이 입주 못 하는 사태가 이어지지 않도록 입주부터 할 수 있게 임시도로라도 뚫어 임시사용허가를 내줬으면 좋겠다.”
20일 오전 경기 용인시 처인구 용인시청 맞은편에 있는 ‘기업형 임대주택단지’(뉴스테이)인 삼가현대힐스테이트 아파트 옥상. 이상일 용인시장 당선자와 시장직 인수위원들이 현장을 방문한 자리에서 이 사업 최대 주주인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최종원 기금사업운영단장이 이같이 성토했다.
이 아파트는 지난해 2월 완공됐지만, 진입도로가 없어 입주 절차를 진행하지 못하고 있다. 진입도로가 없으면 사용허가가 나지 않는다.
진입도로 개설 지연은 삼가2지구 사업자와 해당 지구와 붙어 있는 역삼도시개발사업의 조합(이하 역삼조합) 간 비용 분담을 놓고 이견이 크기 때문이다. 특히 역삼 사업이 장기화되면서 조합 지도부가 바뀌며 어렵게 마련한 양쪽 비용 분담 합의도 무산되는 등 돌파구를 찾지 못하고 있다.
경기 용인시청 앞 1950가구 규모 ‘용인삼가2지구 뉴스테이’ 민간임대주택단지 정문 앞. 진입도로를 내어야 할 곳에 조그만 야산이 자리하고 있다. 이정하 기자
이에 용인시는 국민권익위원회 등과의 협의를 거쳐 삼가2지구 사업구역과 닿아있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인 역북2근린공원 용지(면적 9만7천여㎡)를 횡단으로 가로지르는 임시도로를 뚫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구본웅 시 도시정책과장은 “국민권익위와 사업 시행자 쪽에서 대안으로 공원 쪽으로 진입도로를 개설하는 방안을 제시해 관련 법에 저촉되는지 관련 부서와 검토 중”이라며 “다만 임시도로로 아파트 임시사용허가를 낼 수 있지만, 법정도로는 아니어서 준공허가는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상일 당선자는 “시의 우려에도 타당한 부분이 있다”며 “시와 인수위, 권익위, 관계기업과 기관 등이 만나 다시 가닥을 잡고, 타협점을 찾았으면 좋겠다”고 당부했다. 용인시장직 인수위 관계자는 “서민을 위한 임대주택이 방치되지 않도록 적극적인 행정을 펼쳐달라는 취지”라고 덧붙였다.
이정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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