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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삼자 뇌물수수 혐의 정찬민 의원…검찰, 징역 9년 구형

등록 2022-06-20 17:02

검찰 “지가상승 예상 땅 지인에게 매도하게 했다”
정 의원, 혐의 모두 부인 “업자들 짜맞추기 진술”
지난 2020년 국정감사에 나선 국민의힘 정찬민 의원의 모습. 공동취재사진단.
지난 2020년 국정감사에 나선 국민의힘 정찬민 의원의 모습. 공동취재사진단.
경기 용인시장 시절 부동산 개발업자에 인허가 편의를 준 대가로 제삼자를 통해 수억원 상당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국민의힘 정찬민(용인갑) 의원에게 검찰이 징역 9년을 구형했다.

수원지법 형사12부(재판장 황인성) 심리로 20일 열림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정 의원에게 징역 9년에 벌금 8억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부여받은 인허가 권한을 빌미로 주택개발업자에게 지가 상승이 예상되는 땅을 자신의 지인 등 제삼자에게 매도하게 하는 등 죄질이 불량하다”며 이같이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정 의원 쪽은 검찰의 공소사실을 전면 부인했다. 정 의원의 변호인은 최후 변론에서 “부동산 중개업자 등 관련자들의 진술이 번복되는 등 신빙성이 없다. 이들이 협의해 진술을 짜 맞춘 정황을 확인하고도, 검찰이 이들의 진술을 토대로 기소했다”고 주장했다.

정 의원은 지난해 10월 특정범죄가중처벌에관한법률(특가법)의 제삼자 뇌물수수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됐다. 그는 용인시장이던 2016년 4월~2017년 2월 용인시 기흥구 보라동 일대에 고급 타운하우스 개발사업 사업자(53)에게 인허가 편의를 제공하는 대가로 친형 등 지인 3명이 땅 4필지를 시세보다 3억5200만원 싸게 취득하게 할 수 있도록 한 혐의를 받는다.

지난해 10월 기소 전 구속됐던 그는 올해 3월8일 보석 신청이 받아들여져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고 있다. 보석 인용 당시 재판부는 “증거인멸 우려가 적고, 피고인의 방어권을 보장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했다.

이정하 기자 jungha98@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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