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이 5월18일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19일부터 시행하는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의 주요 내용과 신고 방법 및 신고자 보호 보상, 향후 계획 등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덕수 국무총리가 김앤장 법무법인에서의 활동 내역을 ‘두줄’ 분량으로 국무조정실에 보고한 것과 관련해, 전현희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이 공직자 이해충돌방지와 관련한 제도 개선을 주문했다.
3일 국민권익위 설명을 종합하면, 전 위원장은 최근 한 총리가 취임 전 김앤장 활동과 관련해 국무조정실에 제출한 자료가 부실했다는 언론 보도 내용을 보고받는 자리에서 “(부실한 자료 제출을 막기 위해)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 충실하게 준비해달라”고 담당 간부에게 주문했다고 한다.
전 위원장이 언급한 자료는 한 총리가 지난달 20일 국무조정실 법무감사(과장급)에게 제출한 ‘민간부문 업무활동 내역서’다. 한 총리는 이 자료의 ‘대리, 고문·자문 등’ 항목에 ‘2017년 12월∼올해 3월’이란 근무 기간과 함께 “국제 통상환경, 주요국 통상정책 연구 분석 및 소속 변호사 자문” “주요국 경제 변화에 따른 국내 경제정책 방향 분석 및 소속 변호사 자문”이란 활동 내용을 적어 넣은 것으로 알려졌다. 구체적 활동 내용은 언급하지 않고 담당했던 업무의 종류만 밝힌 탓에 한 총리가 과거 맡았던 일이 국무총리 직무와 충돌하는지 여부를 파악하기 어렵다.
전 위원장이 주문한 제도 개선 사항엔 제출 내역을 보다 구체적으로 적게 하는 것과 함께, 총리가 국무조정실의 과장급 직원에게 과거 근무 내역을 제출하게 한 조항도 손질하는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보인다. 기관장이 기관 내 하급자에게 자료를 내는 경우, 공직사회의 특성상 자료 내용이 부실하더라도 추후 보완을 요구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현행 이해충돌방지법은 장관이나 부처 고위공직자의 경우에도 관련 자료를 하급자인 부처 내 이해충돌방지담당관한테 내도록 하고 있다. 시민단체 등은 총리나 장관 등 기관장은 관련 자료를 국민권익위원회에 직접 제출하도록 하는 쪽으로 개선하는 게 필요하다는 의견이다.
이에 대해 국무총리실 쪽은 “(한 총리의 김앤장 관련 활동 내역서는) 이해충돌방지법이 정한 기준과 원칙에 따라 작성한 것으로, 총리실 법무감사담당관의 확인도 거쳤다”며 현행법상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국무총리 비서실 관계자는 <한겨레>에 “(전 위원장의 발언은) 권익위가 법을 잘못 만들어 개정 필요성을 얘기한 취지라면 몰라도, 현행법에 따라 제출한 것을 ‘부실 제출’이라고 하는 것은 잘못된 표현”이라며 “(한 총리는) 이해충돌방지법이 적용된 첫 케이스이기 때문에 법 준수를 위해 권익위와 법제처, 인사혁신처 등에 문의를 하고 (내역서를 준비해) 냈다. 무언가를 회피할 목적은 없었다”고 말했다.
전종휘 선담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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