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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수도권

마약 성분 함유 ‘반려동물 건강보조제’ 몰래 수입하려다 적발

등록 2022-07-07 10:39수정 2022-07-07 10:47

인천본부세관, 업자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 입건
국내 반려동물 건강보조제 유통업체가 마약 성분이 포함된 반려동물용 오일을 신고없이 수입하려다가 적발됐다. 인천본부세관 제공
국내 반려동물 건강보조제 유통업체가 마약 성분이 포함된 반려동물용 오일을 신고없이 수입하려다가 적발됐다. 인천본부세관 제공

마약 성분이 포함된 반려동물용 오일을 수입해 국내에 유통하려 한 수입업자가 세관에 붙잡혔다.

인천본부세관은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반려동물 건강보조제 유통업체 ㄱ사와 업체 대표 ㄴ(49)씨를 불구속 입건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7일 밝혔다. ㄴ씨는 올해 1월28일 미국에서 마약성분이 함유된 반려동물용 오일 202병(6천회 투여량)을 불법으로 수입해 국내에 유통하려 한 혐의를 받는다. 적발된 오일은 우리나라를 포함한 대부분의 국가에서 엄격히 규제하고 있는 대마의 주성분인 테트라히드로칸나비놀(THC)이 함유된 제품으로, 동물뿐만 아니라 사람에게도 환각작용을 일으키는 등 심각한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ㄱ사는 국내 판매 사이트에서 반려동물의 우울증이나 통증을 완화하는 건강보조제로 이 제품을 홍보했다. ㄱ사는 해당 제품에 마약 성분이 포함되지 않은 것처럼 속여 수입하려 한 것으로 조사됐다.

세관 관계자는 “이번에 적발된 반려동물 건강보조제는 해외직구를 통해 쉽게 구매가 가능하나 구매한 사람도 마약류관리법에 따라 처벌될 수 있으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이정하 기자 jungha98@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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