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광고

광고닫기

광고

본문

광고

전국 수도권

표시판에 ‘국내산·중국산’…그래서 원산지가 어디라고요?

등록 2022-08-09 10:17수정 2022-08-09 10:21

경기도 특사경, 원산지 거짓표시 업소 15곳 적발
경기도 하남시 팔당유원지에 있는 한 식당은 중국산 고춧가루를 사용하면서 원산지 표시판에는 ‘국내산, 중국산’으로 혼동되게 표시했다가 단속됐다. 경기도 제공
경기도 하남시 팔당유원지에 있는 한 식당은 중국산 고춧가루를 사용하면서 원산지 표시판에는 ‘국내산, 중국산’으로 혼동되게 표시했다가 단속됐다. 경기도 제공

경기도내 유명 관광지 내에서 영업 신고를 하지 않거나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한 유명 식품접객업소가 무더기로 적발됐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지난달 14일부터 22일까지 휴게소나 관광지에 있는 유명 음식점 등 식품접객업소 90곳을 점검해 이 가운데 식품위생법 등을 위반한 15곳을 적발했다고 9일 밝혔다. 주요 적발 내용은 원산지 거짓 표시 등 위반 8건, 식품 보존기준 위반 2건, 미신고 식품접객업 영업 5건이다.

하남시 팔당유원지에 있는 ㄱ식품접객업소는 중국산 고춧가루를 사용하면서 원산지 표시판에는 ‘국내산, 중국산’으로 표시했다가 단속됐다. 용인시 한택식물원 인근에 있는 ㄴ식품접객업소는 냉동 보관해야할 원재료를 냉장 보관해 사용했으며, 양평군 남한강변에 위치한 유명 카페 ㄷ업체는 식품접객업 신고 없이 커피와 주스 등 음료를 필수적으로 주문받아 입장료와 함께 결제하는 방식으로 영업하다가 덜미를 잡혔다.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원산지를 혼동되게 표시하는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식품위생법에 따라 식품의 보존기준을 위반한 경우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신고 없이 식품접객업 영업을 하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이정하 기자 jungha98@hani.co.kr
항상 시민과 함께하겠습니다. 한겨레 구독신청 하기
언론 자유를 위해,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해
한겨레 저널리즘을 후원해주세요

광고

광고

광고

전국 많이 보는 기사

대전 초등생 살해 교사 “어떤 아이든 상관없이 같이 죽으려 했다” 1.

대전 초등생 살해 교사 “어떤 아이든 상관없이 같이 죽으려 했다”

HDC신라면세점 대표가 롤렉스 밀반입하다 걸려…법정구속 2.

HDC신라면세점 대표가 롤렉스 밀반입하다 걸려…법정구속

“하늘여행 떠난 하늘아 행복하렴”…교문 앞에 쌓인 작별 편지들 3.

“하늘여행 떠난 하늘아 행복하렴”…교문 앞에 쌓인 작별 편지들

대전 초교서 8살 학생 흉기에 숨져…40대 교사 “내가 그랬다” 4.

대전 초교서 8살 학생 흉기에 숨져…40대 교사 “내가 그랬다”

살해 교사 “마지막 하교하는 아이 유인…누구든 같이 죽을 생각” 5.

살해 교사 “마지막 하교하는 아이 유인…누구든 같이 죽을 생각”

한겨레와 친구하기

1/ 2/ 3


서비스 전체보기

전체
정치
사회
전국
경제
국제
문화
스포츠
미래과학
애니멀피플
기후변화&
휴심정
오피니언
만화 | ESC | 한겨레S | 연재 | 이슈 | 함께하는교육 | HERI 이슈 | 서울&
포토
한겨레TV
뉴스서비스
매거진

맨위로
뉴스레터, 올해 가장 잘한 일 구독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