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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교생한테 2086% 고리대금, 협박, 폭행… 범인은 또래였다

등록 2022-08-16 10:20수정 2022-08-16 10:45

성남서 불법 대부업 10~20대 42명 검거
경기도 제공 자료 사진.
경기도 제공 자료 사진.

경기도 성남지역 일대에서 또래 고교생이나 사회초년생을 상대로 소액을 빌려주고, 연 2000%가 넘는 이자를 받아 챙긴 고리대금업자들이 무더기로 경찰에 적발됐다.

성남중원경찰서는 대부업법 위반 및 채권추심법 위반 혐의 등으로 대부업체 사장 ㄱ(19)군 등 5명을 구속하고, 37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들은 모두 10~20대 연령대로, 또래를 상대로 무등록 대부업을 하다가 적발됐다.

ㄱ군 등 대부업체 직원 4명은 ㄴ군에게 20만원을 빌려주고, 주 20%(연 1042%)의 이자를 받아 챙긴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피해자가 상환 일정에 대출금을 갚지 못하자 차량으로 납치해 폭행하고, 휴대전화를 빼앗은 혐의도 있다.

ㄷ씨 등 18명은 대학생 10명을 포함해 12명을 상대로 허위 재직증명서를 작성해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는 이른바 금융기관의 ‘작업대출’과 휴대전화 소액결제로 4억원 상당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작업대출을 받으면 10~15%의 금액을 수고비로 지급하고, 신용등급도 올라갈 수 있다”고 피해자를 속인 것으로 조사됐다.

10대 고교생을 상대로 550만원을 빌려주고, 주40%(연 2086%)의 높은 이자로 2100만원을 받아 챙긴 일당 20명도 붙잡혔다. 이들은 피해자를 협박해 허위차용증을 작성한 뒤 2년 동안 1700만원을 추가로 빼앗았다.

경찰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소액 대출을 받았다가 높은 이자와 폭행·협박에 시달리다가 불법대출 범행에 가담한 청소년으로부터 첩보를 입수해 수사를 벌였다.

경찰 관계자는 “검거된 이들은 성남을 중심으로 급전이 필요한 10~20대를 범행 대상으로 삼았다. 보복 우려가 있는 피해자에 대해서는 선제로 피해자 안전조처를 했다”고 말했다.

이정하 기자 jungha98@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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