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22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을지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지난 집중호우 피해를 본 10개 지자체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했다.
행정안전부는 22일 “지난 8일부터 17일까지 이어진 집중호우 피해 지역에 대한 사전 조사 결과, 특별재난지역 선포 기준을 충족할 것이 확실한 10개 지자체에 대해 대통령 재가를 받아 특별재난지역으로 우선 선포했다”고 밝혔다. 해당 지역은 서울 영등포구, 관악구, 강남구 개포1동 등 3곳, 경기 성남시, 광주시, 양평군, 여주시 금사면·사북면 등 4곳, 강원 횡성군 등 1곳, 충남 부여군, 청양군 등 2곳이다. 자연재난 특별재난지역 선포 제도는 지방자치단체 재정 부담을 덜어주려는 취지로 2002년 처음 도입돼 현재까지 총 37차례 선포됐다. 정부는 이달 말까지 합동 조사를 벌여 선포 요건을 충족하면 특별재난지역을 추가 선포할 계획이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하려면 피해액 규모 기준(시군구별 45~105억원)을 충족해야 한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자체는 사유·공공시설 피해 복구비 중 지방비 부담액의 약 50~80%를 국비로 전환해 지원받는다. 해당 지역 피해 주민은 일반 재난지역 주민에게 적용되는 국세 납부 유예, 지방세 납부 면제·유예 등 18가지 혜택에 더해 건강보험, 전기·도시가스·통신·지역 난방요금 감면 등 12가지 혜택이 주어진다.
김선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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