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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수도권

수원지검, 쌍방울그룹 수사기밀 유출 수사관 등 3명 기소

등록 2022-08-23 19:04수정 2022-08-23 21:58

전·현직 수사관 2명 구속기소
공무상비밀누설 등 혐의 적용
유출 자료 보관 변호사도 기소

수원지검 형사1부는 쌍방울그룹 관련 수사 기밀을 유출한 혐의를 받는 검찰 수사관 ㄱ씨와 전 수사관 출신 쌍방울그룹 임원 ㄴ씨 등 2명을 구속기소했다고 23일 밝혔다. 또 ㄱ씨가 유출한 수사 관련 자료를 보관한 변호사 ㄷ씨도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수원지검 형서6부 소속 수사관인 ㄱ씨는 전직 수사관 출신 쌍방울그룹 임원이던 ㄴ씨에게 쌍방울그룹의 횡령 및 배임 사건과 관련한 계좌 압수수색 영장 정보 등을 유출한 혐의를 받는다. 형사6부는 쌍방울그룹의 횡령 및 배임,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와 관련해 수사를 진행 중이다. 금융정보분석원(FIU)으로부터 쌍방울의 수상한 자금 흐름 자료를 전달받아 쌍방울이 2020년 발행한 45억원 규모의 전환사채(CB) 매각 과정 등을 들여다보고 있다.

이와 별개로 수원지검 공공수사부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의원의 변호사비 대납 의혹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변호사 ㄷ씨의 사무실에서 압수한 자료 가운데 ㄱ씨가 유출한 자료가 발견됐다. 이 의원의 변호사비 관련 사건은 이 의원이 경기지사로 재임 중이던 2018년 이 의원과 관련한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맡은 변호인들에게 쌍방울그룹의 전환사채 등을 활용해 거액의 수임료가 대납됐다는 의혹이다.

검찰은 현재 두 사건을 병합해 수사 중이다. 검찰 관계자는 “수사관의 수사기밀 유출에 대해 매우 송구하게 생각하고, 재발 방지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정하 기자 jungha98@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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