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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명 숨진 이천 상가건물 화재, 방화문 작동 방해·부실 시공이 화 키워

등록 2022-09-13 11:16수정 2022-09-14 02:03

철거업체 대표 구속 등 7명 입건
지난 8월5일 경기도 이천시 관고동의 한 병원 건물에서 소방대원들이 진화 작업을 벌이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 8월5일 경기도 이천시 관고동의 한 병원 건물에서 소방대원들이 진화 작업을 벌이고 있다. 연합뉴스
5명이 희생된 경기도 이천 상가건물 화재는 인테리어 철거 작업에 투입된 인부들이 작업 편의를 위해 방화문을 열어두고 문이 닫히지 않게 소화기를 받쳐놓아 피해를 키웠던 것으로 드러났다.

경기남부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는 업무상 과실치사상 등의 혐의로 철거업체 대표 ㄱ씨 등 7명을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13일 밝혔다. 이 가운데 철거작업 과정에서 안전조처를 제대로 하지 않아 발화의 원인을 제공한 철거업체 대표 ㄱ씨를 구속했다.

ㄱ씨 등은 지난달 5일 오전 10시16분께 이천 관고동 학산빌딩에서 내부 철거 작업 중 실수로 불을 내 4층 투석전문병원에 있던 환자 4명과 간호사 현은경(50)씨 등 5명이 연기에 질식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감식 결과 불은 3층 스크린골프장 4개의 방 가운데 1번방에서 시작됐다. 경찰은 1번방 선풍기와 에어컨 배수펌프가 연결된 전원코드에서 절연 불량에 따른 누전이 발생해 불이 난 것으로 추정했다. 인부들은 당시 전원을 차단하지 않고 선풍기와 에어컨을 가동하며 작업을 진행했고, 공사 편의를 위해 3층과 4층 방화문이 닫히지 않게 문틈에 소화기를 끼워두는 바람에 위층 투석병원으로 유독가스가 올라가는 것을 막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건물 시공과 감리에서도 문제점이 드러났다. 2003년 건물 신축 당시 3층과 4층 방화구역 설정을 위해 기둥 에이치(H)빔 사이를 벽돌과 모르타르로 채워야 했지만, 시공업체는 공기 단축과 비용 절감을 위해 철골 기둥에 외장재만 붙여 공사를 마무리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 관계자는 “입건한 이들에 대한 구체적 범죄사실에 대해 계속 수사 중”이라고 말했다.

이정하 기자 jungha98@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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