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이 8일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감사원의 감사 재연장에 대한 입장을 발표하던 중 눈물을 닦고 있다. 연합뉴스
감사원이 국민권익위원회 특별감사를 재연장한 가운데,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이 “보복성 겁박용 무리수 감사”라고 반발했다. 감사원은 지난달 1~19일 권익위 ‘공직자 복무관리실태 등 점검’ 감사를 진행한 뒤 감사 기간을 2주간 늘린 데 이어, 오는 29일까지로 감사를 재연장했다. 임기가 내년 6월까지인 전 위원장은 여권으로부터 공개적으로 사퇴 요구를 받아왔다. 다만 권익위는 최근 불거진 전 위원장 관련 업무를 본 직원의 횡령 의혹에 대해선 “사실 관계를 알지 못한다”고 말했다.
전 위원장은 13일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감사원은 이례적으로 감사 내용을 공식 누설하는 문자메시지로 이번 감사를 권익위원장 표적 감사가 아닌 청탁금지법 위반 감사로 둔갑시키려 한다”며 “감사원이 청탁금지법 위반 감사라고 주장하는 건 언론사 간부 취임 인사 3만4천원 오찬 1건이며 수행 직원의 식비 정산 과정의 경미한 실수 외에는 별다른 위법은 없는 거로 확인된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앞서 지난 8일 감사원 대변인실은 기자들에게 문자메시지를 통해 “국민권익위는 청탁금지법 등 주무부처인데도 핵심 보직자를 비롯한 다양한 구성원으로부터 해당 법을 위반하여 권익위의 주요 기능을 훼손했다는 복수의 제보가 있어 조사 중”이라고 감사 연장 사유를 밝힌 바 있다. 같은 날 <중앙일보>는 “전 위원장 관련 업무를 맡은 한 직원이 출장 교통편을 예매하고 영수증을 제출해 보전을 받고 다시 표를 취소하는 방식으로 수백여 차례에 걸쳐 출장비를 횡령한 의혹을 받고 있다”고 보도했다.
전 위원장은 이날 페이스북 글에서 “감사원은 고의로 언론을 이용하여 수백 건 출장비 횡령 의혹을 불법적으로 누설해 해당 직원의 명예훼손과 강한 심리적 겁박을 가했다”며 “이미 조사를 마치고 최종 확인서까지 작성한 수행 직원의 경미한 실수라는 약점을 꼬투리 잡아 별건으로 출장비 자료를 탈탈 털어 겁박하면서 직원의 허위자백이라도 받아 다 종료된 조사내용을 허위로 조작하겠다는 위법적 의도 외에 달리 설명 가능한 시나리오가 없다”고 지적했다. 다만 권익위는 해당 직원의 비위 여부에 대해선 사실 관계를 파악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권익위의 한 관계자는 “해당 직원이 병가를 낸 탓에 소명 등을 듣지 못했다. 과거 내부 감사에서도 관련 사실이 드러난 바 없다”고 말했다.
전 위원장은 이어 “오찬 사안 1건은 경미한 실수는 있었으나 위원장과 권익위의 조직적 조작 개입은 없었다는 사실이 관련 증거들로 명백히 확인된 만큼 더는 권익위 기관의 명예를 훼손하는 감사원의 어떠한 불법도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김선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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