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18일 인천시 미추홀구 인하대학교 캠퍼스 안에 마련된 '인하대생 성폭행 추락사' 피해자의 추모 공간에 메모가 붙어 있다. 연합뉴스
‘인하대 성폭행 사망사건’ 가해자가 퇴학 처분을 받는다.
인하대는 최근 상벌위원회를 열고 성폭력 범죄 처벌 특례법의 강간 등 살인 혐의로 구속 기소된 대학교 1학년 ㄱ(20)씨에게 최고 수준의 징계를 내리기로 의결했다고 13일 밝혔다. 인하대 징계는 근신, 유기정학, 무기정학, 퇴학 등으로 구성된다. 조명우 인하대총장이 상벌위원회 결정을 그대로 따르면 ㄱ씨는 퇴학 처리된다.
이날 인천지법에서는 형사12부(임은하 부장판사) 심리로 ㄱ씨에 대한 첫 재판이 비공개로 열렸다. 피해자 쪽 변호사는 법정에서 “사건이 언론 매체를 통해 계속 보도되고 인터넷 댓글로 유족이 마음의 상처를 받고 있다”며 “고인의 명예, 사생활 비밀, 유족 상황을 고려해 공판 절차를 비공개로 진행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재판부도 “유족이 언론을 통해 이 사건이 보도되는 것을 원하지 않고 성범죄 특성상 재판 과정에서 피해자 사생활이 노출될 수 있어 비공개로 진행하겠다”며 피해자 쪽의 요청을 받아들였다. 재판은 약 1시간 동안 진행됐다.
ㄱ씨의 변호인은 재판이 끝난 뒤 <한겨레>와 만나 “증거 목록 전부를 받아보지 못해서 혐의 인정 여부를 밝히지 않았다”며 “증거 목록 제공을 두고 이견이 있어 재판이 길어졌다”고 설명했다.
이날 재판에는 ㄱ씨의 엄중 처벌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한 여성단체 회원들도 참석했다. 이들은 기자회견을 통해 “여성들이 그나마 안전하다고 생각했던 몇 안 되는 공간인 캠퍼스마저도 결코 안전한 공간이 아님이 이번 사건을 통해 증명됐다”며 “이번 사건에 많은 사람이 분노하고 연대하는 이유는 결코 이 사건이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명백한 여성혐오 범죄이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재판부는 성범죄가 개개인의 일탈이 아닌 사회 구조적인 범죄임을 인식하고 엄중히 처벌하라”고 덧붙였다.
ㄱ씨는 7월15일 인하대의 한 건물에서 ㄴ씨를 성폭행하던 중 밀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ㄱ씨에게 준강간치사 혐의를 적용해 검찰에 사건을 송치했지만 검찰은 성폭행 과정에서 ㄱ씨가 직접 미는 행위가 있었다고 보고 작위에 의한 살인죄를 적용해 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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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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