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정신장애인연합회 회원들이 20일 오후 2시 경기 용인동부경찰서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한국정신장애인연합회 제공
정신병원 입원을 거부하던 30대 남성을 사설 구급 대원들이 제압해 이송하려는 과정에서 사망사고가 발생해 정신장애인단체가 진상규명을 촉구하고 나섰다.
한국정신장애인연합회는 20일 경기 용인동부경찰서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신병원 강제입원 중 사망사건’ 발생에 대한 진상규명을 촉구했다. 숨진 30대 남성은 지난 14일 오후 1시56분께 용인의 한 자택에서 정신병원으로 이송하려는 사설 구급대원 2명에게 제압당하는 과정에서 심정지가 발생해 결국 숨졌다. “아들을 병원에 입원시키려고 하는데, 도움이 필요하다”는 어머니 신고를 받고 경찰이 현장에 도착했을 때 사설 구급대원이 그의 팔과 가슴 부위를 누르고 제압한 상태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정신장애인협회는 “희생자가 정신병원 입원에 완강하게 저항하며 거부 의사를 밝혔음에도 강제로 진압한 사설 구급대원에게 분노하고, 자녀를 죽음으로 내몬 당사자 가족에 대해서도 통탄을 금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비인권적인 강제입원 제도 외에는 위기 지원 제도가 전무한 정부의 정신건강복지정책에 대해 개탄스럽다”고 밝혔다.
이들은 “정신건강복지법 제42조에 근거한 정신의료기관의 동의입원은 정신질환자의 신체의 자유 및 거주·이전의 자유의 기본권을 침해할 소지가 크며, 실행하는 과정에서도 입법 목적이 훼손되고 있다는 것이 인권위 진정과 직권조사를 통해서도 확인된다”며 “제도 개선과 함께 진상을 철저하게 규명해 엄중한 처벌을 해달라”고 요구했다.
한편, 경찰은 숨진 남성의 정확한 사인을 밝히기 위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부검을 의뢰하고, 사설 구급대원 등을 상대로 조사를 진행 중이다.
이정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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