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광고

광고닫기

광고

본문

광고

전국 수도권

정신장애인연합회, ‘용인 강제입원 중 사망사건’ 진상규명 촉구

등록 2022-09-21 09:34수정 2022-09-21 09:40

어머니 요청에 사설대원 2명이 진압하던 중 사망
“희생자 입원 거부 의사 무시한 대원·가족에 통탄”
한국정신장애인연합회 회원들이 20일 오후 2시 경기 용인동부경찰서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한국정신장애인연합회 제공
한국정신장애인연합회 회원들이 20일 오후 2시 경기 용인동부경찰서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한국정신장애인연합회 제공

정신병원 입원을 거부하던 30대 남성을 사설 구급 대원들이 제압해 이송하려는 과정에서 사망사고가 발생해 정신장애인단체가 진상규명을 촉구하고 나섰다.

한국정신장애인연합회는 20일 경기 용인동부경찰서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신병원 강제입원 중 사망사건’ 발생에 대한 진상규명을 촉구했다. 숨진 30대 남성은 지난 14일 오후 1시56분께 용인의 한 자택에서 정신병원으로 이송하려는 사설 구급대원 2명에게 제압당하는 과정에서 심정지가 발생해 결국 숨졌다. “아들을 병원에 입원시키려고 하는데, 도움이 필요하다”는 어머니 신고를 받고 경찰이 현장에 도착했을 때 사설 구급대원이 그의 팔과 가슴 부위를 누르고 제압한 상태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정신장애인협회는 “희생자가 정신병원 입원에 완강하게 저항하며 거부 의사를 밝혔음에도 강제로 진압한 사설 구급대원에게 분노하고, 자녀를 죽음으로 내몬 당사자 가족에 대해서도 통탄을 금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비인권적인 강제입원 제도 외에는 위기 지원 제도가 전무한 정부의 정신건강복지정책에 대해 개탄스럽다”고 밝혔다.

이들은 “정신건강복지법 제42조에 근거한 정신의료기관의 동의입원은 정신질환자의 신체의 자유 및 거주·이전의 자유의 기본권을 침해할 소지가 크며, 실행하는 과정에서도 입법 목적이 훼손되고 있다는 것이 인권위 진정과 직권조사를 통해서도 확인된다”며 “제도 개선과 함께 진상을 철저하게 규명해 엄중한 처벌을 해달라”고 요구했다.

한편, 경찰은 숨진 남성의 정확한 사인을 밝히기 위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부검을 의뢰하고, 사설 구급대원 등을 상대로 조사를 진행 중이다.

이정하 기자 jungha98@hani.co.kr
항상 시민과 함께하겠습니다. 한겨레 구독신청 하기
언론 자유를 위해,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해
한겨레 저널리즘을 후원해주세요

광고

광고

광고

전국 많이 보는 기사

대전 초등생 살해 교사 “어떤 아이든 상관없이 같이 죽으려 했다” 1.

대전 초등생 살해 교사 “어떤 아이든 상관없이 같이 죽으려 했다”

HDC신라면세점 대표가 롤렉스 밀반입하다 걸려…법정구속 2.

HDC신라면세점 대표가 롤렉스 밀반입하다 걸려…법정구속

“하늘여행 떠난 하늘아 행복하렴”…교문 앞에 쌓인 작별 편지들 3.

“하늘여행 떠난 하늘아 행복하렴”…교문 앞에 쌓인 작별 편지들

대전 초교서 8살 학생 흉기에 숨져…40대 교사 “내가 그랬다” 4.

대전 초교서 8살 학생 흉기에 숨져…40대 교사 “내가 그랬다”

살해 교사 “마지막 하교하는 아이 유인…누구든 같이 죽을 생각” 5.

살해 교사 “마지막 하교하는 아이 유인…누구든 같이 죽을 생각”

한겨레와 친구하기

1/ 2/ 3


서비스 전체보기

전체
정치
사회
전국
경제
국제
문화
스포츠
미래과학
애니멀피플
기후변화&
휴심정
오피니언
만화 | ESC | 한겨레S | 연재 | 이슈 | 함께하는교육 | HERI 이슈 | 서울&
포토
한겨레TV
뉴스서비스
매거진

맨위로
뉴스레터, 올해 가장 잘한 일 구독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