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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 향남일대 ‘불법 택시 영업’ 이주 노동자 무더기 적발

등록 2022-09-22 13:19수정 2022-09-22 13:27

경기도 화성시 향남읍 일대에서 한 외국인 노동자가 불법 택시 영업행위를 한 자가용에 탑승하는 모습이 폐회로텔레비전에 포착됐다. 경기남부경찰청 제공
경기도 화성시 향남읍 일대에서 한 외국인 노동자가 불법 택시 영업행위를 한 자가용에 탑승하는 모습이 폐회로텔레비전에 포착됐다. 경기남부경찰청 제공

경기 화성시 향남읍 일대에서 외국인 노동자를 대상으로 자가용으로 불법 택시 영업(이른바 콜뛰기)을 한 외국인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경기남부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 혐의로 우즈베키스탄인 ㄱ(42)씨 등 외국인 9명을 검찰로 송치했다고 22일 밝혔다. ㄱ씨 등은 지난해 12월부터 최근까지 화성시 향남읍 중심상권 일대에서 외국인 노동자를 대상으로 불법 택시 영업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산업단지 등이 밀집된 향남 일대에만 3만여명의 외국인 노동자가 거주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ㄱ씨 등은 같은 외국인 노동자를 상대로 근무가 없는 주말에 호객행위를 하거나 개인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고객을 모집하고, 일반 택시요금보다 2천~3천원 싸게 운임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승객이 아닌 지인이라고 속여 경찰의 단속을 피해왔다.

검거된 9명 가운데 1명은 무면허 운전자였고, 불법체류자로 확인된 1명은 출입국외국인청으로 신병을 인계했다. 경찰은 외국인 노동자간 콜뛰기 영업 이익을 둘러싼 집단 세력·조직화 우려가 있어 사전에 이들을 단속했다고 설명했다. 경찰 관계자는 “공장단지 기숙사에서 향남 중심상권을 오가는 외국인 노동자가 많다는 점을 이용해 불법 자가용 택시영업행위를 한 것”이라며 “세력화될 조짐이 있어 폐회로텔레비전 분석과 진술을 확보해 여지를 없앴다”고 말했다.

이정하 기자 jungha98@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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