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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성남FC 후원금 의혹’ 공소장에 “이재명·정진상 ‘공모’”

등록 2022-10-02 11:24수정 2022-10-02 11:30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지난 9월2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대전·세종 예산정책협의회에서 인사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지난 9월2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대전·세종 예산정책협의회에서 인사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성남에프시(FC) 후원금 의혹 사건을 수사해 온 검찰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정진상 당대표 정무조정실장을 이 사건 공모자로 공소장에 적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2일 검찰 등의 설명을 종합하면, 수원지검 성남지청 형사3부(부장 유민종)는 지난달 30일 용도 변경 등 편의를 대가로 성남에프시 광고 후원금 명목의 뇌물 55억원을 주고받은 혐의(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의 뇌물)로 전 성남시 전략추진팀장 ㄱ씨와 전 두산건설 대표 ㄴ씨를 불구속기소했다. 해당 공소장에는 ‘당시 이재명 성남시장과 정진상 정책실장과 공모했다’는 내용도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이 사건은 이 대표가 성남시장이자 성남에프시 이사장으로 있을 때인 2014년부터 2018년까지 두산건설(42억원), 네이버(40억원), 농협(36억원), 분당차병원(33억원) 등 관내 6개 기업으로부터 후원금과 광고비 명목으로 160억원을 받았다는 의혹이다. 검찰은 두산그룹이 보유하고 있던 분당구 정자동 병원용지 9936㎡를 상업용지로 용도변경하는 과정에서 대가성이 있었다고 보고, ㄱ씨와 ㄴ씨를 먼저 재판에 넘겼다.

이 대표에 대해 제3자뇌물 사건으로 수사 중인 검찰은 ㄱ씨가 당시 이 시장과 정 실장의 지시를 받아 실무적인 역할을 담당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검찰은 경찰이 혐의가 없다고 판단한 네이버, 차병원 등에 대해서도 사실상 재수사에 들어간 상태다. ㄱ씨에 대한 공소장에 이 대표와 정 실장을 공모자로 적시한 만큼, 나머지 기업에 대한 재수사를 거쳐 이 대표 등을 기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정하 기자 jungha98@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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