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지난 9월2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대전·세종 예산정책협의회에서 인사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성남에프시(FC) 후원금 의혹 사건을 수사해 온 검찰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정진상 당대표 정무조정실장을 이 사건 공모자로 공소장에 적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2일 검찰 등의 설명을 종합하면, 수원지검 성남지청 형사3부(부장 유민종)는 지난달 30일 용도 변경 등 편의를 대가로 성남에프시 광고 후원금 명목의 뇌물 55억원을 주고받은 혐의(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의 뇌물)로 전 성남시 전략추진팀장 ㄱ씨와 전 두산건설 대표 ㄴ씨를 불구속기소했다. 해당 공소장에는 ‘당시 이재명 성남시장과 정진상 정책실장과 공모했다’는 내용도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이 사건은 이 대표가 성남시장이자 성남에프시 이사장으로 있을 때인 2014년부터 2018년까지 두산건설(42억원), 네이버(40억원), 농협(36억원), 분당차병원(33억원) 등 관내 6개 기업으로부터 후원금과 광고비 명목으로 160억원을 받았다는 의혹이다. 검찰은 두산그룹이 보유하고 있던 분당구 정자동 병원용지 9936㎡를 상업용지로 용도변경하는 과정에서 대가성이 있었다고 보고, ㄱ씨와 ㄴ씨를 먼저 재판에 넘겼다.
이 대표에 대해 제3자뇌물 사건으로 수사 중인 검찰은 ㄱ씨가 당시 이 시장과 정 실장의 지시를 받아 실무적인 역할을 담당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검찰은 경찰이 혐의가 없다고 판단한 네이버, 차병원 등에 대해서도 사실상 재수사에 들어간 상태다. ㄱ씨에 대한 공소장에 이 대표와 정 실장을 공모자로 적시한 만큼, 나머지 기업에 대한 재수사를 거쳐 이 대표 등을 기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정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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