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용인시가 대학가 중심으로 확산하고 있는 ‘원룸 쪼개기’ 단속에 나선다. 청년 등 사회적 취약 계층의 주거권 보호를 위한 조처다.
용인시는 6일 시 건축과와 각 구청 건축허가 1·2과로 구성된 점검반을 꾸려 대학가 6곳 주변 다가구주택의 불법 건축행위를 집중 단속한다고 밝혔다. 단속은 처인구를 시작으로 내년 5월까지 기흥구, 수지구 순으로 진행된다. 처인구에선 명지대(84동)와 용인예술과학대(14동), 한국외국어대(39동) 주변 다가구주택 137동이 점검 대상이다. 기흥구는 강남대(55동)와 경희대(54동) 인근 109동이며 수지구는 수지구 단국대 주변 64동 등이다.
각 구별 점검반이 현장을 방문해 세대별 우편함과 전기·가스계량기 등 추가 설치 여부를 집중 단속하고 건축물대장과 실제 세대수를 비교한다. 시는 단속에 앞서 건축주가 위반 건축물을 자진해서 신고하도록 안내하는 1달간의 계도기간과 위법 사례가 담긴 사례집도 나눠 줄 방침이다.
점검 결과 중대한 불법 쪼개기 등이 확인된 주택에 대해서는 원상복구 명령을 하고 이행하지 않을 경우 건축물대장에 위반 건축물 표시를 하는 한편 이행강제금을 부과키로 했다.
시 담당자는 “대학교 인근 다가구주택엔 학생은 물론 사회초년생 등이 다수 거주하고 있다. 이들이 불법 건축물로 인한 피해를 보지 않도록 집중단속에 나서게 됐다”고 밝혔다.
이정하 기자 jungha98@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