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광고

광고닫기

광고

본문

광고

전국 수도권

충북도 도로보수원, 작업 중 숨져…중대재해법 관련 조사 착수

등록 2022-10-20 18:39수정 2022-10-21 02:30

충북소방본부 구급대가 지난 18일 오후 청주시 옥산면 도로에서 발생한 도로보수원 관련 사고 수습을 하고 있다. 청주서부소방서 제공
충북소방본부 구급대가 지난 18일 오후 청주시 옥산면 도로에서 발생한 도로보수원 관련 사고 수습을 하고 있다. 청주서부소방서 제공

충북도청 소속 공무직 도로보수원이 도로 도색 작업을 하다 숨진 사고와 관련해 고용노동부와 경찰이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대전지방고용노동청은 20일 “숨진 도로보수원이 소속된 충북도가 중대재해법 적용 대상 사업장이기 때문에 법 위반에 관한 조사를 시작했다. 관할 청주지청의 사고 관련 1차 조사 결과를 인계받았으며, 본격적인 조사에 나설 계획”이라고 밝혔다. 중대재해법은 지방자치단체와 단체장을 조사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공무직 도로보수원 권아무개(48)씨는 지난 18일 오후 1시23분쯤 충북 청주시 옥산면 덕촌리 508호선 지방도에서 도색 작업을 하고 도구를 수거하다가 지나는 화물차에 치여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졌다. 함께 작업하던 다른 공무직 도로보수원 권아무개(54)씨와 운전직 공무원 김아무개(39)씨도 중경상을 입어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 충북도는 경찰의 사고 경위 조사와 별개로 사고를 전후해 적법한 예방 조처와 사후 구제조처가 이뤄졌는지 등을 감사하고 있다.

이우종 행정부지사는 “숨진 권씨의 순직 처리, 부상 직원 회복 등 행정적·재정적인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 도로 보수 작업 안전교육 강화, 작업 안전 매뉴얼 재정비, 위험 작업 민간 위탁 등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대전노동청 광역중대재해관리과 양일준 팀장은 “작업 당시 안전 관리, 안전 수칙 준수 등 법 위반 여부를 꼼꼼하게 따져볼 방침”이라면서도 “도로보수원의 작업장인 도로를 사업장으로 본 명확한 규정이 없어 법 적용에 애매한 부분이 있다. 현재로선 법 조항의 보완도 필요해 보인다”고 말했다.

오윤주 기자 sting@hani.co.kr
항상 시민과 함께하겠습니다. 한겨레 구독신청 하기
언론 자유를 위해,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해
한겨레 저널리즘을 후원해주세요

광고

광고

광고

전국 많이 보는 기사

대전 초등생 살해 교사 “어떤 아이든 상관없이 같이 죽으려 했다” 1.

대전 초등생 살해 교사 “어떤 아이든 상관없이 같이 죽으려 했다”

HDC신라면세점 대표가 롤렉스 밀반입하다 걸려…법정구속 2.

HDC신라면세점 대표가 롤렉스 밀반입하다 걸려…법정구속

“하늘여행 떠난 하늘아 행복하렴”…교문 앞에 쌓인 작별 편지들 3.

“하늘여행 떠난 하늘아 행복하렴”…교문 앞에 쌓인 작별 편지들

대전 초교서 8살 학생 흉기에 숨져…40대 교사 “내가 그랬다” 4.

대전 초교서 8살 학생 흉기에 숨져…40대 교사 “내가 그랬다”

살해 교사 “마지막 하교하는 아이 유인…누구든 같이 죽을 생각” 5.

살해 교사 “마지막 하교하는 아이 유인…누구든 같이 죽을 생각”

한겨레와 친구하기

1/ 2/ 3


서비스 전체보기

전체
정치
사회
전국
경제
국제
문화
스포츠
미래과학
애니멀피플
기후변화&
휴심정
오피니언
만화 | ESC | 한겨레S | 연재 | 이슈 | 함께하는교육 | HERI 이슈 | 서울&
포토
한겨레TV
뉴스서비스
매거진

맨위로
뉴스레터, 올해 가장 잘한 일 구독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