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안산시가 정부에 건의한 허위 전입신고와 전세사기 방지 제도 개선안이 반영돼 전국으로 퍼졌다.
안산시는 전입신고 절차와 관련해 행정안전부에 건의한 주민등록법 관련 개선안이 받아들여져 전국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통보됐다고 2일 밝혔다. 시는 지난달 17일 허위 전입신고와 전세사기 방지를 위해 전입신고 때 반드시 ‘전입자, 전 세대주 확인’란에 기재된 사람의 신분증 원본을 통해 본인 확인 절차를 거치도록 행정안전부에 제도 개선을 건의했다.
전입신고 때 임대인이 현 주소지의 세대주인 경우 임차인을 허위로 전입시킨 뒤 전입세대 열람부를 악용해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는 방식의 범죄가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동안에는 신분증 없이 전입자나 전 세대주의 도장만 지참하면 전입신고가 가능한 점을 악용한 것이다.
행안부는 시가 건의한 개선안이 타당하다고 보고 즉시 주민등록 질의·회신집 내용을 개정해 최근 전국 지자체로 통보했다. 김종민 시 시민소통관은 “시민 보호를 위한 적극 행정으로 전국의 전입신고 담당자들의 업무편의가 향상되고, 허위 전입신고로 피해를 볼 수 있는 세입자들의 불안도 상당 부분 해소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정하 기자 jungha98@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