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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스토킹, 검찰 보완수사로 11명 ‘불구속→구속’ 전환

등록 2022-11-08 15:17수정 2022-11-08 15:42

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수원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 김봉준)는 성폭력·스토킹 범죄 관련 경찰의 불구속 송치 사건을 재조사해 11명을 구속기소했다고 8일 밝혔다.

ㄱ씨는 공범 2명과 함께 지난해 2월11일 피해 여성을 성폭행한 뒤 뜨거운 물을 부어 화상을 입히고, 돈을 빼앗은 혐의(강간 등 치상, 특수강도)로 구속됐다. 공범 2명은 다른 사건으로 구속된 상태였다. 검찰은 사건 송치 뒤 5개월 넘게 보복이 두려워 진술을 꺼리던 피해자를 설득해 피해 진술을 확보하고, ㄱ씨를 검거했다.

만 19살 미만인 고교생 ㄴ군은 지난해 6월24일 “안 만나주면 학교로 찾아가겠다”고 협박해 여학생을 성폭행하고, 영상을 촬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ㄴ군은 앞서 피해 여학생과 성관계하는 모습을 촬영하고, 이를 빌미로 협박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검찰시민위원회 심의를 거쳐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법원은 소년범임에도 이례적으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ㄷ씨는 스토킹 범죄로 접근금지 등의 잠정조치를 받고도 지난 7월23일부터 9월11일까지 전 여자친구를 찾아가거나 연락하는 등 스토킹하고, 나체 사진 유포 등의 협박을 한 혐의가 적용됐다. 검찰은 보완수사 뒤 법정형이 중한 성폭력처벌법 위반(촬영물 등 이용 강요)죄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받아냈다.

범죄 유형별로 보면 성폭력범죄 7건, 성폭력·스토킹 결합 범죄 2건, 나머지 2건은 전자장치부착법 위반 등이다.

이정하 기자 jungha98@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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