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8일 경기 화성시 송산동에 있는 수원슬러지사업소에서 관을 청소하던 노동자 1명이 슬러지에 매몰돼 1명이 숨지고, 1명이 다쳤다. 경기도소방재난본부 제공
경기도화성시에 있는 수원슬러지사업소에서 운반관 청소 작업 중 노동자 2명이 슬러지(찌꺼기)에 매몰돼 1명이 숨지고, 1명이 다쳤다.
9일 고용노동부와 경찰 등의 설명을 종합하면, 지난 8일 오후 3시42분께 화성시 송산동 에코비트워터㈜ 수원슬러지사업소 내 건조동에서 슬러지 탱크 운반관 청소하던 노동자 2명이 슬러지에 매몰됐다.
이 사고로 정아무개(35)씨가 출동한 소방관들에 의해 1시간여 만에 구조돼 병원으로 이송했지만 숨졌다. 함께 매몰됐던 이아무개(53)씨는 자력으로 탈출했다. 사고 직후 다른 작업자 3명이 매몰된 노동자를 구조하기 위해 슬러지 운반관으로 들어갔지만, 내부에 슬러지와 알 수 없는 가스도 차 있어 구조에 실패한 것으로 전해졌다.
사고가 발생한 슬러지 운반관은 지름 1.5m 규모의 긴 원통형 구조로, 하단의 슬러지 건조 탱크와 연결돼 있다. 이 탱크에서 건조를 마친 슬러지가 운반관을 통해 다른 곳으로 옮기는 연결관이다. 당국은 정씨 등이 운반관 안으로 들어가 청소 작업을 하던 중 운반관의 윗부분에 붙어있던 슬러지가 한꺼번에 떨어지면서 매몰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있다.
사고가 난 슬러지 사업소는 연면적 6800여㎡의 7층 규모 건물이다. 하수처리물을 가공해 화력발전소 연료로 납품하는 곳으로 수원시에서 민간 위탁 운영 중이다. 경찰은 현장 관계자 등을 상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한편, 이 사업장은 상시 근무인력 50명 이상으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이다. 고용노동부는 경기지청 산업안전감독관을 급파해 사고 내용 파악 뒤 작업중지 명령을 내리고,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 조사에 들어갔다.
이정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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