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용 국내 담배 170억원어치를 세금 면제 대상인 선박용품이라고 속여 국내로 밀수해 불법 유통한 일당이 세관에 붙잡혔다.
인천본부세관은 관세법 위반 혐의로 ㄱ(45)씨 등 3명을 구속하고, ㄴ(45)씨 등 2명을 불구속 입건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11일 밝혔다. ㄱ씨 등은 2019년 3월부터 2020년 7월까지 아랍에미리트(UAE) 등지에서 구매한 수출용 국산 담배 443만갑(시가 약 170억원)을 43차례에 걸쳐 밀수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세금이 면제되는 국제무역선의 선박용품으로 납품하는 것처럼 세관에 신고해 세금을 탈루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이 들여온 담배는 유통기한이 얼마 남지 않아 현지에서 저렴하게 판매되는 담배들이었다.
이들은 해외에서 1갑당 평균 679원에 사들인 담배를 부산 전통시장 등지 도·소매상에게 평균 1510원에 판매해 37억원 상당의 수익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허위 세관 신고로 탈루한 세금만 담배소비세 등 모두 148억원 규모다. 인천세관은 그동안 담배 밀수로 적발한 단일 사건 중 이번 사례가 인천세관 차원에서는 역대 최대 규모라고 설명했다.
이정하 기자 jungha98@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