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청 별정직 공무원이 청사 내 여자 화장실에 몰래 들어가 불법 촬영을 시도하다 적발돼 경찰 조사를 받은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다.
경기 수원남부경찰서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성적 목적 다중이용장소 침입) 등 혐의로 경기도청 별정직 공무원인 20대 남성 ㄱ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15일 밝혔다. ㄱ씨는 지난 9월29일 오전 도청사 내 여자 화장실에 몰래 들어가 옆 칸에 있던 여성 ㄴ씨를 불법 촬영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인기척을 느낀 ㄴ씨가 옆 칸에 있던 ㄱ씨를 발견하고, 당일 오후 경찰에 고소장을 접수했다. 경찰이 ㄱ씨의 휴대전화를 압수해 디지털 포렌식을 했지만, 불법 촬영한 사진이나 영상물은 발견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ㄱ씨가 불법 촬영을 시도하려다 적발된 것으로 보인다”며 “추가 증거조사 등을 마치고 ㄱ씨를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정하 기자 jungha98@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