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분당경찰서는 공직선거법 위반(사전선거운동 및 허위사실공표) 혐의로 신상진 성남시장과 선거캠프 관계자 1명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22일 밝혔다.
신 시장은 지난 6·1 지방선거를 앞두고 성남지역 체육동호회 40여개 단체 간부들과 간담회 형식의 모임을 한 뒤 자신의 블로그에 이들 동호회 회원 2만여명의 지지 선언을 받았다는 허위 글을 게시한 혐의를 받는다. 해당 글은 며칠 뒤 삭제됐다.
경찰은 공식 선거운동 기간 전에 모임이 있었고, 해당 동호회의 지지 선언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을 들어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경찰은 더불어민주당 배국환 성남시장 후보 선거캠프가 지난 5월 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한 신 후보 쪽의 사전선거운동 혐의에 대한 진정서를 검토한 뒤 관련 수사를 벌여왔다.
신 시장 쪽은 이날 <한겨레>와 한 통화에서 “신 후보는 당시 모임에 참석해 덕담만 했고, 블로그 역시 선거캠프 자원봉사자가 관리했다. 신 후보는 해당 글을 올린 사실도 전혀 알지 못했다”고 해명했다.
이정하 기자 jungha98@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