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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제철 노동자 맞다” 7년만에 인정받은 923명

등록 2022-12-01 20:05수정 2022-12-02 00:47

“‘불법 파견’ 923명, 직접 고용해야”
인천지법 원고 일부 승소 판결
기자회견 하는 현대제철 당진제철소 협력업체 노동자들. 연합뉴스
기자회견 하는 현대제철 당진제철소 협력업체 노동자들. 연합뉴스

현대제철이 당진제철소에서 일하는 협력업체 소속 노동자를 직접 고용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원청이 직접 업무를 지휘·명령했다면 파견계약에 해당한다는 취지에서다.

인천지법 민사11부(재판장 정창근)는 30일 현대제철 당진제철소의 사내 협력업체 노동자 925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근로자 지위 확인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했다고 1일 밝혔다. 이번 재판에서 승소한 노동자는 925명 중 정년 연령인 60살이 지나지 않은 923명이다.

재판부는 현대제철이 이들에게 사실상 직접 업무를 지시하고 명령했다고 판단했다. 당진제철소에서 일하던 정비·조업·운송·크레인 업무 노동자들이 현대제철 소속 노동자의 구체적이고 개별적인 지시에 따라 업무를 수행했다는 이유에서다. 현대제철이 협력업체 소속 현장 대리인을 통해 작업 요청을 했다고 하더라도 현장 대리인은 현대제철의 지시사항을 전달한 것에 불과하다고도 봤다. 재판부는 또 협력업체 소속 노동자가 현대제철의 생산 공정에 편입돼있었다고 판단했다.

협력업체와 관련해서 재판부는 이들 업체가 자사 소속 노동자들의 인사, 근태관리 등에 대한 결정을 독자적으로 행사하지 않았고, 독자적인 전문성과 기술력도 없다고 봤다. 또 협력업체가 독립적인 기업 조직이나 설비도 갖추지 못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협력업체 노동자들은)사실상 현대제철로부터 직접 지휘·명령을 받아 근로자 파견 관계에 있었다”며 “현대제철은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원고들을 직접 고용할 의무가 있다”고 했다. 다만 정년이 지난 2명에 대해서는 직접 고용 의무가 없다고 판단했다. 파견법에서는 2년 넘게 계속 파견 노동자를 사용할 경우 해당 노동자를 직접 고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현대제철 쪽은 협력업체에 작업을 발주하고 그 결과를 확인했을 뿐 하청 노동자들을 직접적·구체적으로 지휘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금속노조 충남지부 현대제철비정규직지회 조합원들은 이날 인천지법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현대제철은 선고 결과에 따라 불법 파견을 멈추고 모든 사내 하청 노동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해야 한다”며 법원 판결을 환영했다.

이승욱 기자 seugwookl@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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