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는 9일 개물림 등 안전사고를 당한 수원시민에게 보험금을 지급하는 ‘수원시민안전보험’에 가입했다고 밝혔다. 게티이미지뱅크
경기 수원시민이 개에 물려 응급실에서 치료를 받았거나 스쿨존·실버존에서 교통사고를 당하게 되면 시민안전보험의 치료비를 받을 수 있게 됐다.
수원시는 예기치 못한 화재, 안전사고 등을 당한 수원시민(등록 외국인·거소 동포 포함)에게 보험금을 지급하는 ‘수원시민안전보험’에 가입했다고 9일 밝혔다. 수원시민은 보험에 자동 가입되고, 보장 기간은 12월31일까지다. 올해는 개물림 사고 응급실 내원 진료비(30만원), 만 12살 이하 스쿨존·만 65살 이상 실버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각 최대 1000만원) 등도 보장 항목에 추가됐다.
기존 △폭발·화재(벼락)·붕괴·산사태로 인한 사망·후유장해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 사망·후유장해 △강도 상해·사망·후유장해 △자연재해(일사·열사병, 한파 포함) 사망 △자전거 상해사고 사망·후유장해, 진단위로금·입원위로금(4주 이상 진단, 4일 이상 입원) △자전거 운행 관련 제3자에 대한 재물적 배상 △상해 의료비 등도 포함된다. 15살 미만은 사망 담보가 제외된다. 사망 및 후유장애 최고액은 1000만원이다.
시는 2019년부터 시민안전보험에 가입했으며, 2021년 897명에게 10억6000만원, 지난해 907명에게 6억7800만원의 보험금을 지급했다. 보험금은 사고 발생일부터 3년 이내에 청구할 수 있다. 수원시민 안전보험 보상센터(02-2135-9453) 문의한 뒤 서류를 준비해 직접 보험금을 청구하면 된다. 개인 보험과 중복해서 보장받을 수 있다.
이정하 기자
jungha98@hani.co.kr